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남구 주택과-38545호(2017.08.09)와 관련입니다. 2. 2017. 5. 17.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안 1)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내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2)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나.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08/29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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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519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311907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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