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456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이호선 장영민 04/01 한영희 협 조 노동안전조사관 윤지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안) 보완·개선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안) 보완·개선계획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행정포털(중대재해예방)에 게시 및 전 부서 안내 공문 발송( '22.1.28.)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목적 및 필요성 ○ 시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상황전달에서 사고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대응 절차 체계화 ○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체계 가동, 피해확산 최소화 및 사고 조기 수습에 기여 주요 내용 ○ 산업재해 개요 - 매뉴얼 적용대상, 산업재해 구분, 작업중지, 재해자 발견 시 대응절차 등 ○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구축 - 예방활동,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 보고체계 구축 등 ○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응급조치 작업중지 ? 재해발생 신고접수 ? 상황파악 및 전파 ?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작업중지 ?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작업재개 ○ 보고자료 표준 양식·비상연락망 등 참고 자료 - 사고수습 관련 주요 부서 등 비상연락망 공유, 상황보고·수사동향보고 양식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 훈련 계획 예시 - 사업장별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서, 사고유형별 비상조치 훈련 시나리오(예시) 등 매뉴얼 보안·개선 및 활용 방안 ○ 전 사업장에 배포·안내 후 보완·개선의견 수렴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한 자체 매뉴얼 마련 및 비상훈련 실시 ○ 사고 대응 및 처리 훈련(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보완 사항 지속 반영 ○ 추락, 질식 외 기타 사고유형에 대한 훈련 시나리오 추가 개발 반영 향후 계획 ○ 중대산업재해예방 및 대응업무 매뉴얼 배포(노동정책담당관): ’22.4.4.까지 ○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한 자체 매뉴얼 마련(사업 및 사업장별): ’22. 4월 까지 ○ 비상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사업 및 사업장별) : 반기 1회 이상 ○ 매뉴얼 및 훈련계획에 따른 조치여부 점검(노동정책담당관) : ’22. 5월 부터 ○ 매뉴얼 개선 의견수렴 및 수시 보완(노동정책담당관) : ’22. 5월 부터 붙임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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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134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0456
D0000045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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