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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 교원범위·보직겸보 대상 및 인권센터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434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박진영 이은희 04/01 조성호 - 서울시립대 교원범위·보직겸보 대상 및 인권센터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2022.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서울시립대 교원범위·보직겸보 대상 및 인권센터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서울시립대 교원범위에 시간강사 포함, 주요보직 겸보가능 교원범위 조정 등「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고자 함 검토배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뢰(’22.3.25, 교무과-4806)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22.3.28, 인권센터-1869) 요청사항 ○ 교원의 범위 중 “전임강사”를 “강사”로 변경 (제25조) ※ 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 주요보직 겸보 가능 교원범위에서 “조교수”를 삭제하고 “조교수” 겸보 예외 규정 신설 (제26조 제3항,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인권센터장 자격요건 변경(제27조의 2 ① ) ※ 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 인권센터 사무내용, 인권센터 전체 업무 포괄하는 내용으로 변경(제27조의 2 ②) 검토결과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기존 전임교원이었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통합 <개정 2011. 7. 21.>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개정 2012. 1. 26.> ○ 주요보직 겸보 가능 교원범위 조정 (제26조 제3항,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인권센터장 자격요건 변경(제27조의 2 ① ) 고등교육법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2. 3. 22.> ※ 인권센터 명칭변경(→ 인권·심리상담센터)은 시정연구담당관에서 검토 중으로 명칭변경 확정시,「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시정연구담당관)개정 이후, 규칙 개정 예정 ○ 행정사항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22. 5.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서울시립대(교무처, 인권센터)규칙 개정계획 각 1부. 끝.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를 둔다. 제25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를 둔다. 제26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대학장 등)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부(학과)에 학부장(학과장)을 둔다. 제26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대학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장은 교수로,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장(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 부총장은 교수,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학부장(학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대학원장과 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과 대학에 부원장과 부학장을 두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대학원장과 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과 대학에 부원장과 부학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를 학부장(학과장), 부원장 및 부학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1. ∼ 4. (생 략)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학부장(학과장), 부원장 및 부학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인권센터) ① 인권센터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인권센터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각종 위원회 관리 3. 인권보고서와 연례보고서 관리 4.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관장 5. 정신건강과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총괄 제27조의2(인권센터) ①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임명한다. ② 인권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신고사건 처리,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 3.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신설) 4. 인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신설) 붙 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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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교무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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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인권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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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 교원범위·보직겸보 대상 및 인권센터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434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5062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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