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립대 보직겸보 대상 및 부설연구소 조정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985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박진영 이은희 06/17 조성호 - 서울시립대 보직겸보 대상 및 부설연구소 조정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 서울시립대 보직겸보 대상 및 부설연구소 조정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2022.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서울시립대 보직겸보 대상 및 부설연구소 조정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서울시립대 주요보직 겸보가능 교원범위 및 부설연구소 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고자 함 □ 검토배경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22.6.10, 교무과-8232) ㅇ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정비 계획(’22.6.10, 시정연구담당관-22205) □ 주요 요청사항 ※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생 략)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① (현행과 같음) ②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소는 규칙으로 둘 수 있다. ② 시정 지원 연구 및 정책협력과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원은 규칙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 행정사항 ㅇ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22. 7.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 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첨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별첨2.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정비 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서울시립대 보직겸보 대상 및 부설연구소 조정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985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6736) 관리번호 D0000045597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