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분기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광나루안전체험관) 1. 안전지원과-20501(2022.3.29.)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 1분기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전문위탁교육(본부)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체험관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수료완료 ○ 2월 : 24~25일 / 4시간-교육완료 ○ 3월 : 30일 / 2시간-교육완료 나. 기타 안전보건교육 1) 교육기간 : 2022. 3. 29.(화) ~ 3. 31.(목) 2) 교육대상 : 소방 5명, 공무직 등 8명 3)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수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내용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체험관장) 연간 16시간 이상 (1분기 위탁교육 수료완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탁교육 수료(6시간) 전 직원 - 소방 4명 - 공무직 등 8명 분기별 6시간 이상 (1분기 수료완료) 인재개발원 e-러닝 e-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1기) e-산업안전보건교육Ⅰ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주요내용,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사항등의 내용 ※신규 공무직 정미정 인재개발원 산업안전교육 수강예정 일용근로자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8시간 이상 붙임 1. 안전보건 추진실적 1부. 2. 이수증 각1부. 끝. 담당자 이명화 광나루안전체험관장 04/01 신동길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0787 ( 2022.04.01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 광나루안전체험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49-4022 /전송 02-2049-4022 / doban97@seoul.go.kr / 부분공개(5)
25684397
20220402134508
본청
안전지원과-20787
D00000450640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