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77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류종욱 03/31 임근래 협조 주무관 김두만 사단법인서대문구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단법인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대문구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당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36(창천동) - (변경요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38-6, 지하층 ? 대 표 자 : 오 종 환 ? 허가일자 : ’2015.12.18. ? 목적사업 -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 상생도모를 위한 B to C의 지원 사업 - 서대문구 소상공인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회원들의 수익창출 도모 -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익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변경 내용의 적정성 검토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대문구 소상공인회”(이하“소상공인회”라 한다)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대문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이하“소상공인회”라 한다)라 한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동일명칭 조회 결과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독자성이 확보되었으며, 명칭에 소기업을 추가함으로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①항 제1호를 준용하여 법인 회원의 일부를 소기업 대상으로 회원 확보가 가능 하여 법인 명칭 변경은 적절함. 정관 변경시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개정 정관 및 신구조문대비표 적정하게 작성, 제출 변경된 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22.02.28.) 적정하게 작성, 제출 총회 출석여부 확인 서명부 제출 완료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출 완료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상 정관변경 사항이 논의됨 사무실 등기부등본 제출 완료 검토결과 ? 본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은 총회를 개최(’22.2.28,월)하고 의결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변경내용도 우리시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지침’ 상 표준 정관안에 비추어 적정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정관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①항 제1호를 준용하여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인 회원의 일부를 소상공인이 아닌자로 회원 확보가 가능하여 본 법인의 회원 일부를 소기업을 포함시킨 ‘사단법인 서대문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로 법인명칭 변경은 적절함. ? 3.30.(수) 법인 사무실 이전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책상 및 의자, PC 등 사무비품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단체의 현판은 상반기 중「’22년 자치구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변경된 법인명칭으로 단체의 위치 및 회원이 식별할 수 있는 건물 입구에 게첨할 예정임. 붙임 1.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정관변경 구비서류 각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25680836
20220401055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771
D000004505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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