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대문구 소상공인회 귀중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2조(정관의 변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에 의거하여 승인 처리하고, 3. 이와 연관하여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발급하니「민법」제52조(변경등기) 규정에 의거 허가증 재발급일로부터 3주 이내 사무실 소재 변경 등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당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1, 지하1호(창천동, 아남오피스텔) -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36(창전동) ○ 대 표 자 : 오 종 환 ○ 허가증 변경일(뒷면) : ’19. 6. 10. ○ 허가증(뒷면) 변경 내용 : 사무실 소재지 변경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19.6.10일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최선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1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79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537 /전송 02-2133-0714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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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985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36934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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