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4차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운영과-20160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공기현 代남경식 이이동 03/31 이수연 협 조 주무관 김승희 주무관 남경식 공유재산 사용료 4차 지원 추진계획 2022. 3. 서울대공원 (운영과) 공유재산 사용료 4차 지원 추진계획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원 활성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지원현황 지원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 서울시장 방침 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021.7.15.) 지난 지원(감면)현황 2 개선사항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의 형평성 도모 ? 매출액 감소비율 25% 미만 업체의 경우 혜택이 없고, 25% 감소시50% 사용료 감면으로 과도한 측면의 개선 필요 ※ 매출액 25% 감소시 50% 감면은 과도하므로 감소비율 만큼 감면(’21년 6차 공유재산심의회)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규 입점업체도 지원 필요 ? 코로나19 종식을 예상하였으나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규업체에도 지원 3 사용료 지원(감면) 계획 <4차> 대상기간 : 2021. 7월~12월 감면기준 개선 ?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른 사용료 감면비율 조정 - ’21년 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재 피해액 만큼만 지원 ? 2019년 운영실적이 없는 신규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 ? 다른 재난 등으로 인한 사용료 감면 및 기간 연장과 혜택 중복 방지 증빙자료 제출 <공유재산 임차인 4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재무국장 방침)> ○ 신규 입점업체인 경우 영업실적 [수입?지출(임대료, 인건비, 세금공과, 관리비 등) 비교] 등을 고려하여 피해사실 확인 지원절차 ? 소상공인, 소기업 : 市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괄 심의(신속히 감면) ? 소상공인 외 : 市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의뢰 지원방법 : 차기 납부할 사용료 감액 원칙, 기 납부 시 사용료 환급 4 지원효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 사용허가 시설별 피해규모에 맞는 지원으로 형평성 확보 ? 매출액 감소비율 25%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 매출액 감소비율 25% 이상 업체의 50% 지원에 따른 과도한 지원 제한 사용허가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편의 제공 5 소요예산 세무사 검증 수수료 : 2,000천원(신규 입점업체 수입/지출 검증) ? 공원이용시민 만족조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향후일정 ’22. 4월 : 사용료 감면 지원계획 수립 ’22. 4월 : 사용료 감면 신청 및 검증 ’22. 4월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소상공인 외) ’22. 7월 ~ : <2022.1~6월, 5차> 사용료 감면 추진 붙임 : 1~3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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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4차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0160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기현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45051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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