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제출 1. 환경정책과-3506(2022.3.11.,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제출)호와 관련입니다. 2.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에 따른 우리 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 생태계보전부담금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의거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같은 법」제47조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 인·허가 내용(붙임 2, 3)을 우리 과로 보내주시기 바람. 나.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및 경관 ○ 사업지구 0.3km반경 내 서울시 철새보호구역(중랑천하류)이 위치해 있음. ○ ’22년 서울시조류센서스 결과 중랑천하류 지역은 41종 3,679마리의 새가 관찰었으며 철새보호구역 중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관찰되는 중요한 지역임 ※ 법정 보호종 : 큰기러기(멸종위기2급) 1, 원앙(천연기념물) 196, 쇠오리(국제멸종위기) 80, 박새(서울시 보호종) 2 ○ 이에 법정보호종의 서식 및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겨울철새의 활동지역 회피, 서식 영역 교란 등 부정적 영향이 발견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정 저감대책 수립·시행 후 공사 재개할 것. - 특히 겨울철새 도래기에는 대규모 소음발생 공사 및 야간공사 가급적 지양, 구간별 공사 시행,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할 것. ○ 소음발생은 철새의 생활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사업부지 인근 철새보호구역에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중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방음벽 설치시에는 반드시 조류충돌방지방안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붙임 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개요 1부. 2. 작성서식 2부. 끝. 자 연 생 태 과 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이흥규 자연생태과장 03/31 김대성 협조자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시행 자연생태과-20691 ( 2022.03.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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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691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154) 관리번호 D000004505729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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