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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227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정휴 차기영 김기원 03/31 김재학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예방과장 오금미 현장대응단장 김경태 2022년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계획 보고 2022. 3.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계획 청명·한식(4.5.~4.6.) 기간 중 식목 활동, 상춘객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 (청명) 농사 준비 24절기 중 5번째로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된다고 점침 ┕ (한식) 설·단오·추석과 4대 명절로, 일정 기간 불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고 성묘하는 풍습으로 입산객 증가 Ⅰ 추진 방향 □ 소방관서장 중심 선제적 대응 및 최고수위 우선 대응원칙 □ 청명·한식 기간 산불 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경계태세 강화 □ 주요 식목장소, 등산객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Ⅱ 근무 개요 □ (기 간) ※ (청명·식목일) 4. 5.(화) / (한식) 4. 6.(수)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은평소방서 전직원 소방력 현황 ?인 력: 420명(소방공무원 248, 의용소방대원 172) ?장 비: 38대(펌프 4, 물탱크 3, 고가 1, 굴절 1, 기타 29) ?소방용수시설: 2,406개소(소화전 2,399, 저수조 3, 급수탑 4) Ⅲ 전년도 소방활동 현황 및 대응여건 □ 전년도 소방활동 현황 ※출처:서울종합방제센터/'21.4.6.(화)06시기준 (단위: 건,명, 백만원) □ 화재취약 요인 등 ○ 다수의 등산객 입산 및 식목활동 등이 예상되어 산불 위험 증가 → 산림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긴급대응태세 유지 ○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산불은 봄철 기간(2.1.~5.15.)에 가장 많이 발생 ※ 산불 발생 시기 : 봄철 58건(54%)>여름 23건(21%)>겨울철 17건(16%)>가을철 10건(9%) Ⅳ 중점 추진사항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주요사고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소방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정보 신속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기상특보 발령 및 대형화재 빈발에 따른 경계 및 대응태세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소방령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당 직 관 상향기간 (청 명·한 식) 4. 4.(월)∼4. 6.(수) / 3일간 【예방·대비】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주요 식목장소·대형화재 우려지역 파악 및 대응 철저 ○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민속문화기관, 사찰 등) 주관 행사 시 자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 화기 취급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관계자와 사전협의,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소방서 의견 제시 ○ 소규모(마을, 입주민 등) 행사 시 화기취급 자제·금지 안내(소방기본법 제12조) □ 화재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 기간/대상 : 구 분 계 4.4.(월) 4.5.(화) 4.6.(수) (1회) (2회) (2회) 노 선 25 5 10 10 차 량 25 5 10 10 인 원 90 18 36 36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 ○ 방 법 : 1일 1회 이상 / 야간 시간대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쓰레기 소각 경계 및 방치 위험물 사전 제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단속·홍보활동 전개(지자체 협조) - 산림 인접지역 주민 산림·들불화재 예방안전 교육 실시 ·의용소방대 산림화재 예방교육 및 산불감시 강화,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주민 교육 실시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 기 간 : 2022. 3. 28.(월) ~ 4. 3.(일) [7일간] ○ 대 상 : ○ 인 원 : 43명[간부 12 (119안전센터장 등), 내근 31]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 시 현장 방문(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현행화 - 산림에 인접한 시설(일반 주거시설, 쪽방촌, 주거용비닐하우스, 요양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컨설팅 및 교육·홍보 집중 실시 - 청명·한식 관련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 의용소방대 전통시장 119기동순찰대 운영 추진 ○ 기간/대상: ○ 운영방법: 3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19:00~23:00(2시간) ○ 세부내용: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비소 장치 작동 확인·점검 □ 산림화재 등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대응태세 구축 ○ 산림화재 발생 초기단계부터 소방서장 현장지휘로 적극 대응 ○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 최우선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구축 ○ 신고 접수 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요청으로 적극 대응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초기진화 총력 대응태세 유지 ○ 기간 중 산행인원 증가 대비 산악사고 대비·대응태세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체계 구축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대응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가동상태 점검 ○ 소방차·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정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동원령 발령 대비 지원 소방력, 자원집결지 운영·관리 계획 점검 □ 유관기관(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및 생활민원 적극 지원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청명·한식 보낼 수 있도록 보유 소방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누계로 작성) → (경로) 소방웹하드 / 본부 재난대응과 /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 분 4.5.(화) 07:00까지 4.6.(수) 07:00까지 4.7.(목) 07:00까지 4.11.(월) 보고내용 -전화독려결과 -예방순찰(4.4.결과) -산림화재 예방순찰 -예방순찰(4.5.결과) -산림화재 예방순찰 -예방순찰(4.6.결과) -산림화재 예방순찰 최종결과 공문 제출 붙임 1.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방침서] 1부. 2. 예방순찰 대상 1부. 3. 전화독려 대상 1부. 4.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 1부. 5.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2개소) 1부. 6. 의용소방대 기동순찰 대상 1부. 7. 청명?한식 결과 보고(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서식) 1부. 8. 청명?한식 결과 보고(전화독려, 예방순찰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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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227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휴 (02-6981-6041) 관리번호 D0000045051761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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