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419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병철 고재흥 서순탁 03/28 최태영 협 조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구급기획팀장 진광미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3.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계획 청명·한식(4.5.~4.6.) 기간 중 식목 활동, 상춘객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 (청명) 농사 준비 24절기 중 5번째로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된다고 점침 ┕ (한식) 설·단오·추석과 4대 명절로, 일정 기간 불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고 성묘하는 풍습으로 입산객 증가 Ⅰ 추진 방향 □ 소방관서장 중심 선제적 대응 및 최고수위 우선 대응원칙 □ 청명·한식 기간 산불 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경계태세 강화 □ 주요 식목장소, 등산객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Ⅱ 근무 개요 □ (기 간) 2022. 4. 4.(월) 18:00∼4. 7.(목) 09:00 ※ (청명·식목일) 4. 5.(화) / (한식) 4. 6.(수)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 소방력 현황 ?인 력 : 11,688명 (소방공무원 7,253, 의용소방대원 4,435) ?장 비 : 1,122대 (펌프 125, 물탱크 103, 고가 27, 굴절 28, 기타 839) ?소방용수시설 : 60,071개소 (소화전 59,727, 저수조 291, 급수탑 53) Ⅲ 전년도 소방활동 현황 및 대응여건 □ 전년도 소방활동 현황 ※출처:서울종합방제센터/'21.4.6.(화)06시기준 (단위: 건,명, 백만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 화재취약 요인 등 ○ 다수의 등산객 입산 및 식목활동 등이 예상되어 산불 위험 증가 → 산림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긴급대응태세 유지 ○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산불은 봄철 기간(2.1.~5.15.)에 가장 많이 발생 ※ 산불 발생 시기 : 봄철 58건(54%)>여름 23건(21%)>겨울철 17건(16%)>가을철 10건(9%) Ⅳ 중점 추진사항 【예방·대비】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주요 식목장소·대형화재 우려지역 파악 및 대응 철저 ※ 관내 행사 개최 확인 및 소방력 근접배치 시 즉시 본부 보고 및 안전대책 수립 ○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민속문화기관, 사찰 등) 주관 행사 시 자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 화기 취급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관계자와 사전협의,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소방서 의견 제시 ○ 소규모(마을, 입주민 등) 행사 시 화기취급 자제·금지 안내(소방기본법 제12조) □ 화재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 기간/대상 : 4.4.(월)~4.6.(수) / 기존 노선(119개소)+코로나19 관련시설(90개소) 구 분 합계 4.4.(월) 4.5.(화) 4.6.(수) (1회) (2회) (2회) 노 선 595 119 238 238 차 량 595 119 238 238 인 원 2,380 476 952 952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 4. 4.(월)~4. 6.(수) / 산불발생 위험지역(47개소)+산불취약시설(17개소) ○ 방 법 : 1일 1회 이상 / 야간 시간대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쓰레기 소각 경계 및 방치 위험물 사전 제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단속·홍보활동 전개(지자체 협조) - 산림 인접지역 주민 산림·들불화재 예방안전 교육 실시 ·의용소방대 산림화재 예방교육 및 산불감시 강화,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주민 교육 실시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 기 간 : 3. 28.(월) ~ 4. 3.(일) / 기간중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 다중이용시설(1,506개소 중 산림인접 시설 위주)+코로나19 관련시설(90개소)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 시 현장 방문(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현행화 전담병원, 전담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 90개소(3.28.기준) - 산림에 인접한 시설(일반 주거시설, 쪽방촌, 주거용비닐하우스, 요양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컨설팅 및 교육·홍보 집중 실시 -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의 난방·전기·취사 사용의 화재안전교육 실시 - 청명·한식 관련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 산림화재 등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대응태세 구축 ○ 산림화재 발생 초기단계부터 소방서장 현장지휘로 적극 대응 ○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 최우선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구축 ○ 신고 접수 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요청으로 적극 대응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초기진화 총력 대응태세 유지 ○ 기간 중 산행인원 증가 대비 산악사고 대비·대응태세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체계 구축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대응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가동상태 점검 ○ 소방차·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정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동원령 발령 대비 지원 소방력, 자원집결지 운영·관리 계획 점검 □ 유관기관(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및 생활민원 적극 지원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주요사고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소방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정보 신속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기상특보 발령 및 대형화재 빈발에 따른 경계 및 대응태세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4. 4.(월) ~ 4. 6.(수) / 3일간 ○ 대 상 : (본부) 부서팀장 / (소방서·산하기관) 과장급(소방령이상)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청명·한식 보낼 수 있도록 보유 소방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방재센터/소방관서)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누계로 작성) → (경로) 소방웹하드 / 본부 재난대응과 /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 분 4.5.(화) 07:00까지 4.6.(수) 07:00까지 4.7.(목) 07:00까지 4.11.(월) 보고내용 -전화독려결과 -예방순찰(4.4.결과) -산림화재 예방순찰 -예방순찰(4.5.결과) -산림화재 예방순찰 -예방순찰(4.6.결과) -산림화재 예방순찰 최종결과 공문 제출
25650564
20220329055008
본청
재난대응과-20419
D000004502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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