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3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599 ( 2022.03.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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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599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128) 관리번호 D00000450571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