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위한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은행장, 우리은행장, 기업은행장,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경유) 제목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위한 협조요청 1. 우리시 수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검사) 규정에 따라 『 2021년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금고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금고 세부 점검사항을 참고하시어 금고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규정 (1)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 검사) (2)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3)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11조(서류의 열람 등) 나. 검사실시 대상기관 및 검사일정 다. 검사내용 : 시·구 세입금 수납업무 전반적인 사항 라. 검사범위 : 2021.1.1. ∼ 2021.12.31. 수납분 중 임의선정 월분 마. 검사실시 기관 및 검사담당자 (1) 기 관 : 서울특별시(재무국 세무과) (2) 검사자 : 붙임 장부 확인대상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열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3/07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7 /전송 02-2133-1034 / in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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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위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960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437) 관리번호 D0000044885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