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위한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위한 협조요청 1. 우리시 수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규정에 따라 2018년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금고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금고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규정 1)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0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3)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9조(서류의 열람 등) 나. 검사실시 대상기관 및 검사일정 다. 검사내용 : 시·구 세입금 수납업무 전반적인 사항 라. 검사범위 : 2018.1.1. ∼ 2018.12.31. 수납분 마. 검사실시 기관 및 검사담당자 1) 기 관 : 서울특별시(재무국 세무과) 2) 검사자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장,국민은행장,광화문우체국장,NH농협은행장 주무관 유지연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04/23 조조익 협조자 주무관 최용근 시행 세무과-9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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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위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282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연 관리번호 D00000360952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