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보호조치 제외 대상 동물 구조관리 철저 요청 1.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구조·보호조치 대상 동물은 다음과 같으며,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3. 동조 후단 단서에 따라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 예외적으로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 및 집에서 기르던 반려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 포함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3조) 4. 그러나 어미가 돌보고 있는 새끼고양이 등 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빈번하게 구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바,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구조 대상이 아닌 동물이 무분별하게 구조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시 면밀히 검토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치구 담당자 확인 없이 임의로 구조 대상이 아닌 동물을 구조 또는 접수받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끼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어미의 돌봄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먹이조달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수 있으므로 1~2일 지켜본 후 어미가 돌보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구조 ※3. 중성화(TNR) 가능 개체는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 실시 → 중성화 가능 대상 여부 등 세부내용은 2021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계획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05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25672341
20220401055007
본청
동물보호과-20370
D000004400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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