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06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임하림 이운오 이미경 01/21 박유미 협 조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2021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 2021.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1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보호 관리를 통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법령 및 지침 ○ 동물보호법 제14조~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2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제11조 및 제13조,15~17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16.3.4.)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시비보조율 제30호 ?? 기타근거 ○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대책 보고(시장요청사항, '15.2.9.) ○ 동물보호청책토론회(시장요청사항, '15.5.12.) ○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계산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 보고서('16.8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동물보호과-2543, '19.2.12.) 2 추진실적 ?? 유기동물 구조·보호 실적(붙임1 참조) ○ 연도별 - 유기동물 발생률은 최근 11년간 65.7% 감소 (단위 : 마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목 표 13,000 12,600 13,000 16,000 14,000 13,000 10,000 9,000 8,500 8,500 8,390 실 적 18,624 15,229 13,556 11,395 9,551 8,902 8,645 8,630 8,220 7,515 6,378 ○ 월별 - 유기동물 발생률 : 동절기(2월)↓, 하절기(6~7월)↑ (단위 : 마리)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6,378 387 373 481 491 706 716 717 652 599 537 397 322 2019 7,515 447 387 508 616 786 786 906 758 738 691 474 418 2018 8,220 503 412 636 692 875 946 849 776 726 748 626 431 2017 8,630 505 437 565 682 872 910 1,004 899 892 744 604 516 ○ 조치결과별 - 보호기간 연장('16년) 이후 입양(기증)률↑, 안락사율↓ (단위 : 마리) 구 분 계 주인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보호중 2020 6,378 1,574 2,073 187 1,358 1,007 21 158 24.7% 32.5% 2.9% 21.3% 15.8% 0.3% 2.5% 2019 7,515 1,880 2,257 290 1,503 1,529 30 26 25.0% 30.0% 3.9% 20.0% 20.3% 0.4% 0.4% 2018 8,220 2,102 2,559 69 1,442 2,000 41 7 25.6% 31.1% 0.9% 17.5% 24.3% 0.5% 0.1% 2017 8,630 2,114 2,604 34 1,605 2,234 37 2 24.5% 30.2% 0.4% 18.6% 25.9% 0.4% 0.0% ○ 동물종류별 (단위 : 마리) 구 분 계 개 고양이 기타동물 2020 6,378 3,422 2,658 298 53.6% 41.7% 4.7% 2019 7,515 4,533 2,726 256 60.3% 36.3% 3.4% 2018 8,220 5,368 2,607 245 3.0% 31.7% 65.3%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1.~2021.12.31. ?? 사업목표 : 7,800마리 - 자치구별 사업목표 [붙임 1[ ‘2021년 목표’ 시트 참조 ?? 사업대상 :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 사업내용 :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 사 업 비(안) : 744,590천원(국·시비)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 729,090천원 - 국비 54,180천원, 시비 690,410천원 - 기준단가 : 180,000원/마리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15,500천원(시비) <'21년 변동사항>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국비 지원단가 및 보조율 (기존) 64,990원/마리 20%(국비분), 시비40%, 구비40% → (변경) 70,000원/마리 30%(국비분), 시비35%, 구비35% ※ 자치구별 배정 예산 「2021년 유기동물보호 지원계획」별도 수립·알림 예정 4 세부계획 1.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사업대상 ○ 유실·유기동물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소유자 등이 없이 자체 번식하여 살아가는 야생화 된 개(들개) 포함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는 구조·보호조치 제외. 다만, 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예외적으로 구조·보호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사업내용 ○ 구조·보호 절차(20일 보호기준) ① 신고 (시민) ▶ ②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 ③ 보호·공고 (10일) ▶ ④ 분양·기증 ▶ ⑤ 인도적 처리 주인 출현시 반환 10일 경과 20일 이내 20일 경과 ① 신고접수처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 120다산콜 → 관할구청(동물보호부서) → 지정 동물보호센터 구조 지시 ※ 담당자 부재 시 대직자가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② 동물보호센터 상시 구조·보호 활동체계 확립 - 야간·주말(휴일) 유기동물 구조 신고 접수 시 당직실에 구조보호체계 사전안내 철저 ? 야간(18시~09시) 및 공휴일 신고 건에 대하여는 ’21년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시 해당 계획 참고(별도 알림 예정) ※ 운영 전에는 기존 체계 유지 - 필요 시 구조된 동물에 대해 보호(계류) 가능한 케이지, 사료 등 필요한 장비 구비(지원)하여 동물보호센터 인계 전까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119 긴급 동물구조 시 구조장비 등 적극 지원(단순 동물구조는 원칙적 중단) ※ 유기동물 보호 차질 없는 범위 내 동 사업비 집행 가능 ?119 구조·보호동물 신속 인수 및 보호조치(구조 익일 원칙, 주말·휴일 2일 이내 인수) ③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유기동물 공고·승인 - 구조 당일 공고 원칙 준수(늦어도 익일 공고·승인 조치) - 필요 시 동물보호센터에 공고 승인권한 부여(자치구청장 판단) -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 입소 시 동물등록여부 확인 철저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 확인할 수 있는 표지 확인 ?동물보호센터 입소견은 반드시 전신 스캔 확인(내장형 등록여부 필수 확인)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으로 입소 고양이도 등록여부(내장형) 확인 - 유실동물(미등록견) 소유자 반환 시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안내 필수(붙임3 참조) ?반환 시 재분실 하지 않도록 소유자 교육 및 동물등록 안내 ④, ⑤ 동물 개체별 보호관리상태 입력관리 현행화 철저 -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권은 보호 중인 자치구로 귀속되어 분양·기증·인도적 처리 등 조치할 수 있음 - 유기동물 입양 시 적격여부 사전 검토 및 분양(기증)확인서 작성 및 교부(붙임4 참조) ?유기견 분양(기증)시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실시 및 인식표 부착의무 안내 ㆍ(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해당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센터에 무상 지원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토록 안내 ※ 변경신고 사유 : 소유자 및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분실·폐사,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 등 ○ 길고양이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제외 원칙 준수(붙임5 참조) -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가 돌보지 않는 3개월 령 이하의 개체임이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구조·보호조치 가능 ?민원인에게 어미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먹이조달로 인한 자리비움, 새끼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어미의 돌봄이 있을 수 있음, 구조하더라도 어미의 돌봄이 없어 대부분 조기 폐사 등 ?1~2일 지켜본 후 어미가 돌보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구조 신고 안내 - 유기동물로 구조·보호한 길고양이 중 치료완료 또는 스스로 생존 가능한 개체로서, 보호기간(20일)이 경과되어도 입양(기증)되지 않았으며 길고양이 표준지침에 따라 TNR 가능한 개체는 중성화(TNR)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성화(TNR) 세부내용은 2021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계획 참고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현행법상 들개는 유실·유기동물 및 야생화 된 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에 준하여 구조·보호조치 ※ 유기동물 구조 시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동물보호조례 제10조제2항)하고, 동물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음 - 민원발생지역 주변 포획틀 설치 또는 포획업체(마취포획 등) 활용 ?주민거주지역의 경우 필요 시 유기견 포획에 따른 주민 협조 사전 주민 (주민 안전사고 주의 요청, 포획틀에 들어간 유기견 발견 시 자치구에 신고 등 포획 협조 요청) ?마취총 포획의 경우 총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인지 여부 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의 총포(마취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여야 함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동물마취용으로써 마취총을 소지하게 하는 경우 소지허가를 받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 ?마취포획 방법 사용 시 개체별 체중에 따른 적정한 마취약 용량을 투약하도록 하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동물의 근육이 많은 부위를 조준하여 발사하도록 함 ?포획과정에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북한산국립공원지역 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포획한 개체는 관할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여 보호조치 ○ 유실ㆍ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인계 전 동물병원 일시보호 지양 - 원칙적으로 지정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일반 동물병원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는 가급적 지양 ?일시보호(계류) 필요 시 케이지 등 보호 장비 등 활용하여 구청사 내 보호조치 ※ 일부 동물보호센터 인계 전 동물병원 일시보호 건에 대한 보호비용 미지급 관련 민원 발생 등으로 지원방안 강구(시의회 요청사항) - 부득이 동물병원에서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상황에 따라 일시보호기관 지정하여 선택적 실시 및 지급가능 범위에서 일시보호비용 지급 가능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차질 없는 범위 내 동 사업비 집행가능(시·구비) 2. 유기동물 응급치료 지원 ?? 사업목적 ○ 진료인력이 부족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의 한계를 보완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다친 유기동물에 대해 적절한 치료 제공 ?? 추진내용 ○ 공휴일, 야간시간 등 사각지대 시간의 아픈 유기동물의 치료 지원 - 주요대상 : 공휴일, 야간시간 등 동물보호센터가 출동치 못하는 경우에 구조된 동물 중 치료 필요 동물 - 의뢰방법 :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이 동물 이송 후 치료 요청 ?구조된 응급 유기동물 보호공고는 자치구 또는 해당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입력 등 관리 ○ 동물보호단체 등 기증·입양이 확정된 유기동물의 치료 지원 - 주요대상 : 직영보호시설(市동물복지지원센터·區직영센터) 입소 대상동물, 기증(동물보호단체)·입양(시민)이 확정된 동물 - 의뢰방법 : 시 또는 자치구 의뢰서 작성 후 응급치료센터에 치료 요청, 동물 이송 ※ 2021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계획 수립 시 세부내용 별도 알림 예정 3. 동물보호센터 지정·운영(붙임6 참조) ?? 지정주체 : 자치구청장 ?? 지정요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정기간 : 3년 이내 ?? 지정절차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또는 자치구 자체 (재)지정 절차 및 방법(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재)지정 ※ 지정기간 만료예정 자치구는 지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 ○ 동물보호센터 지정시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구성 : 6~9명(동물보호명예감시원, 민간단체 추천자(필수), 수의사,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가 1개소인 경우 구청장 판단에 따라 위원회 평가 생략가능 ①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 ②지정 신청접수 ▶ ③지정대상 기관심사 ▶ ④지정기관 선정·공표 ▶ ⑤협약체결 10일 이상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정서 교부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목적 :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대상 : 연간 유기동물 1천마리 이상 처리하는 동물보호센터 ? 위원 구성 : 3~10명 - 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필수),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내용 - 동물보호센터 사업계획·실행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운영해야 함 ??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 철저(연 2회 이상) ○ 근 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점검사항 :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준수사항, 입소동물 보호관리 실태, 협약(계약) 이행여부 등 4. 국·시비보조금 지원 ?? 대상사업 ○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에 드는 비용 및 장비 구입 - 입양 유기동물의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지원예산(안) : 744,590천원(국·시비)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붙임7 참조) : 729,090천원(국·시비) - 지원대상 : 25개구 - 국비 : 54,180천원(2,580마리분 배정) - 시비 : 674,910천원 ※ 국비 확정액에 따라 지원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15,500천원(시비) - 포획틀 구입비 : 600천원/개 × 10개 × 50% = 300천원 - 포획계약비(마취포획 등) : 500천원/마리×50마리×50%=12,500천원 ※ 들개 포획관리에 드는 비용(장비구입 포함)으로 집행 가능하며, 관련예산 미편성 자치구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차질 없는 범위 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비로 집행가능 ?? 지원조건 ○ 국비는 반드시 국·시·구비(30:35:35) 매칭비율 준수 - 국비 지원범위 : 동물 구조(포획) 용역비, 입소시 초기 구충·백신접종·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동물 보호·복지와 자연사 방지) ?증빙서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공고내역, 개체관리카드(포획여부 확인), 동물병원 진료영수증(별도 위탁 시) 등 확인 ○ 국비 제외한 지방비는 시·구비(50:50) 매칭 지원되며, 매칭비율 초과분은 자치구 부담조치 ○ 국·시비는 반드시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용도로만 사용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비(시비 미배정 자치구) 및 입양동물(개)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은 유기동물 구조·보호 차질없는 범위 내 동 사업비로 집행 가능 5 추 진 일 정 ○ '21년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1월 ○ '21년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확정 통보 ‥ 1월 ○ '20년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 시비 정산 실시 ‥‥‥‥‥ · 1월 ○ '20년 사업 정산결과 및 시비 집행잔액 반납 통보 ‥‥‥‥ 2월 ○ '21년 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 1,4,7,10월 6 행 정 사 항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운영 ○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필수) ○ 유기동물 구조·보호실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실시간 현행화 - 동물보호센터 입소한 유기동물은 즉시 공고 및 승인처리 - 보호 중 동물 입양·자연사 등 조치결과 상시 확인('16~'20년 포함) ○ 유기동물(개) 입양시 동물등록(내장형) 철저 및 인식표 부착 안내 - 동물보호센터에 인식표 및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등록수수료 입양자 부담) 붙임 1. 연도별 유기동물 구조·보호 실적 1부. 2.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1부. 3. 유실동물 반환 시 업무처리 1부. 4. 유기동물 분양(기증)시 업무처리 1부. 5. 동물보호센터 보호비용 업무처리 1부. 6.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1부. 7. 유기동물 구조·보호 원가내역(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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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본청
동물보호과-2206
D00000417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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