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53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신현석 조남준 10/21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예산5팀장 박해진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1.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다양한 지역 현황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량적 판단 중심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 여건 및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정성적 기준 보완 필요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으로 인한 미추진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촉진을 유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달성 및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 추진경위 ○ ’04.9.: 노후도 산정기준 신설(조례 시행규칙) ○ ’21.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립시 노후도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용역추진(도시관리과) ○ ’21.10.: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아파트 건립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개선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203호) □ 주요 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구역(5천㎡ 미만, 100세대 미만)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 정책사업 및 특별계획구역내 사업 추진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특별계획(가능)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2/3 이상→1/2 이상) - 저밀·저이용 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현행) 건폐율 20% 이하 사업구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개정) 건폐율 20% 이하 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30% 이하인 경우 - 20년 이상 건축물이 1/2 이상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는 요건에 과소필지, 접도율 등 추가 - 기존 건축물 전체가 비주거 용도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서 제외 - 공동주택(연립, 아파트)의 정비구역 경과연수 적용대상을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완화(20세대→30세대)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21. 10월~11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21. 11월~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1. 12월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공포·시행 ’22. 0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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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53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38873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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