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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및 중...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142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우형 좌승호 심재욱 03/25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서동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및 중랑구 대체공원 신규결정 - 2021.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랑구, 동작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1. 4. 7. ( 제 4 회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및 중랑구 대체공원 신규결정]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21. 4. 7. 1. 의결주문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및 중랑구 신내동 산2-45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523 - 30,523 1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00 감)6,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523 증)6,000 30,523 100 ※ 본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부지내로 한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 원 (보라매 공원) 근린 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대 415,141 감)6,000 409,141 공원일부해제 신설 공원 근린 공원 중랑구 신내동 산2-45 외 8필지 - 증)223,100 223,100 대체공원 신설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종합의료시설 (보라매병원) 동작구 신대방동 425번지 일대 24,523 증)6,000 30,523 보라매병원 확충 - 건축물의 범위 결정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신설 60% 이하 200% 이하 9층 이하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문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추진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 보라매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종합의료시설로 확충하기 위한 시설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결정,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을 신규 결정코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가. 대상지(보라매병원)는「2030 서울생활권계획」중 서남권 권역생활권, 신대방지역생활권 에 해당되고, 우선공급시설 및 서비스소외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체육시설’을 제시하고 있음 나. 대상지(중랑구 공원)는「2030 서울생활권계획」중 동북1 권역생활권, 신내·망우지역생활권 에 해당되고, 우선공급시설 및 서비스소외시설로 ‘주차장’을 제시하고 있음 4. 도시계획사항 ○ 지역지구 등 :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공원, 종합의료시설 5.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보라매병원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건 1) 공고 및 공람 ○ 도시계획안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일자 및 게재신문 : 2021. 2. 4. / 경향신문, 아주경제 ○ 의견청취기간 : 2021. 2. 5. ~ 2. 18.(14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동작구 도시계획과 2) 의견접수사항 : 주민의견 155건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주민의견 ? 공원내 녹지 감소 반대 ? 감염원 외부 유출 우려 ? 기조성된 건물 부지 위주로 건축 계획하고 향후 설계공모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침상 명기하여 시행할 계획임. 녹지 훼손은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공원이용에 따른 불편은 없도록 조치하겠음 ? 감염원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철저하게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독립된 감염병 전문의료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설계에 반영 예정 부분 반영 3) 관계기관 협의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시설의 경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경계는 보라매공원 내부 현황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 검토 필요 ? 보라매공원 내부 현황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구역계 재조정하였음 반영 동부 공원녹지사업소 ? 기존 등산로 폐쇄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기조성된 건물 부지 위주로 병원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등산로 및 산책로 변경은 없음 반영 동작구 행 정 지원과 ? 구민회관 내 입주 직능단체 사무실 이전 공간 확보 요청(서울시 운영 공간) ? 구민회관내 입주 직능단체 사무실은 구민회관 등 이전부지와 함께 계획될 수 있도록 동작구에서 추진할 예정임. 필요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음 미반영 도시계획과 / 신대방제2동 ?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설명 필요 ? 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는 3차례 기시행하였고, 착공시 주민대표 등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임 반영 나. 중랑구 공원 신규 결정 건 1) 공고 및 공람 ○ 도시계획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 일자 및 게재신문 : 2020. 5. 1. / 한국일보, 세계신문 ○ 의견청취기간 : 2020. 5. 1. ~ 5. 15.(14일간) ○ 공람장소 : 중랑구 도시계획과 2) 의견접수사항 : 없음 3) 관계기관 협의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 울 시 공원녹지정 책 과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절차 이행 ? 향후 공원조성계획 단계에서 국토교통부 협의시행하겠음 반 영 4) 구의회 의견청취 : 2020. 6. 4. / 원안동의 5)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6. 26. / 원안동의 6. 경관계획 사항 가. 보라매병원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건 1) 기본방향 및 목표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2) 경관 기본구상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3) 경관 부문별 계획 ○ 스카이라인 보전 : 보라매공원내 주민 편의시설 및 보라매 병원과 연계된 건축 스카이라인 형성 4) 현황분석 ○ 대상지는 보라매공원의 일부로 현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구민회관으로 이용되고 있음 나. 중랑구 공원 신규 결정 건 1) 기본방향 및 목표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2) 경관 기본구상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3) 경관 부문별 계획 ○ 스카이라인 보전 : 대상지는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없음 ○ 경관계획 : 건축물 설치시 건축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식재계획 등으로 경관성 증진, 가로녹지 조성과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음 4) 현황분석 ○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구릉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통해 일부 시설을 기설치하여 비도시계획시설 구릉산 청남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7.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가. 보라매병원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건 ○ 금번 변경결정 사항은 감염병 대응 의료시설 건립을 위하여 공원내 기 조성된 건물부지 위주로 종합의료시설로 확충하는 사항으로 지상부 주차장 대신 조경 녹화, 설계공모시 지침에 반영하여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므로 환경분야에서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나. 중랑구 공원 신규 결정 건 ○ 물순환, 토지이용, 생태네트워크 등 검토 결과 일부시설이 기조성되어 운영중으로 공원결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9.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2021.3.5. 의결) ○ 원안가결 10. 주관부서 검토의견 ○ 2015년 메르스,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하여 병원 인접 기존 건축물이 입지해 있는 부지 등 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입지 기준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 보라매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민간에서 기부받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의료시설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을 요청드리며 ○ 편입되는 내부 현황도로는 통행에 단절이 되지 않도록 상시개방 유지 및 보라매공원 해제부지는 녹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공모시 지침 명기토록 조건부여 요청드림 (별지 제7호 서식) No. 안 건 명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관 련 사 항 심 의 요 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심의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6,000 상 정 사 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조성을 위한 종합의료시설 확충 추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결정 용지규격 : B4 규격 (별지 제7호 서식) No. 안 건 명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관 련 사 항 심 의 요 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 중랑구 신내동 산2-45 일원 공원 신설 223,100 상 정 사 유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결정 용지규격 : B4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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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142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우형 관리번호 D00000422027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보건위생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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