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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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등) 관리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317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수연 정규환 어용선 이인근 03/30 유연식 협 조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등) 관리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등) 관리계획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 등을 위한 적정 관리 방안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18. 5.시행) -구청장은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매년 추진성과 평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환경부, ’17.12.13.)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대상 :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전지류, 폐페인트, 폐농약, 폐살충제, 폐광택제, 폐접착제, 수은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폐납산배터리 등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 있는 폐기물 ○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 추진계획(’21. 8.25, 생활환경과-12697) -수거함 확충, 공동주택 집중 수거의 날 추진, 자치구 수거 체계 정비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필요성 ○ 호흡, 피부 등 통해 노출 시 기침 등 경미한 증상부터 암 발생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성분을 포함 ○ 무단투기 되거나 하수 등을 통해 부적절하게 매립될 경우 유해 성분의 토양, 하천 등 유입으로 수생태계 교란 및 장/단기적 유독한 영향 ○ 발생량은 적으나 유해성을 고려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표준안 마련에 대한 지속적 관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Ⅱ 관련 현황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현황 ○ 폐의약품 -수거장소 : 총 4,654개소(공공시설, 공동주택, 병·의원, 약국 등 전용수거함) -수거방법 : 공공시설, 약국 등 배출 후 자치구 수거·소각 처리 -수 거 량 : 최근 3년 동안 260.7톤 수거 (단위 : 톤/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폐의약품 93.8 78.8 93.3 88.6 ○ 폐형광등, 폐건전지류 -수거장소 : 총 6,403개소(폐형광등, 폐전지류 분리수거함) -수거방법 : 분리수거함에 배출 후 자치구 수거하여 재활용업체 위탁 처리 -수 거 량 : 최근 3년 동안 6,342.9톤 수거 (단위 : 톤/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폐형광등 2058.1 1930.6 1,548.7 1,011.9 폐건전지 521.7 561.9 590.6 699.2 ○ 폐페인트(기타 환경부 장관 고시 폐기물) -수거방법 : 한강유역환경청 소량 폐기물 처리서비스 이용 수거 처리 -수 거 량 : 최근 3년 동안 18.7톤 수거 (단위 : 톤/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폐페인트 3.6 5.0 5.7 8.0 7종 지정폐기물(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폐유기용제,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처리업체가 방문 수거하여 처리 ○ 폐농약 -수거방법 : 자치구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운송 후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 -배출현황 : 市 농지 940ha 중 강서구 논 259ha, 서초구 화훼단지 355ha 등으로 폐비닐 배출원은 없으며, 폐농약 플라스틱병의 수거는 매년 증가 -수 거 량 : 최근 3년 동안 8.1톤 수거 (단위 : 톤/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폐농약병 0.5 1.3 2.8 4.0 ○ 수은함유폐기물, 폐납산배터리 -수은온도계·체온계, 혈압계, 수은 계측기 등 기타 수은 함유 폐기물과「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납산 배터리에 대한 배출량 통계자료는 없음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2017. 8. 16. 발효)에 따라 100만분의 1ppm 이상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을 관리함 Ⅲ 추진 방향 자치구‘생활계 유해폐기물 5개년 처리계획’수립을 위한 市 지침 마련 ○ 자치구 자체 처리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관리 생산자 책임 회수 처리 가능 품목에 역회수 방식 수거 체계 도입 검토 ○ 소비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제조업체 등을 통해 회수하여 재활용 등 처리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 ○ 공동주택 내 ‘집중 수거의 날’ 확대 운영으로 시민 배출 편의성 증대 ○ 수거함 위치 정보제공 및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온·오프라인 홍보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개선으로 시민 건강 및 환경 보호 Ⅳ 추진 계획 1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5개년 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市 지침 마련 추진 배경 ○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5개년 계획 수립·평가) ○ 가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특성상 배출량 파악 어려움, 통일적인 수거 체계 부재 등으로 적정 관리가 어려운 실정 ○ 이에 市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 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함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5개년 처리계획 수립 ○ 계획 수립 대상 : 25개 자치구 ○ 계획 기간 : 2022년(기준년도) ~ 2026년 (5개년) -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를 ’22. 8.15.까지 市에 제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2022. 2. 28.시행] ? 부칙 제2조 (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최초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市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주요 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세부 품목 지정 : 10개 관리 품목 관리품목(10) 연번 수거 체계 품목 종류 1 有 폐의약품 일반의약품, 처방 조제 의약품 2 폐형광등 폐형광등, LED 램프 3 폐건전지 폐건전지 4 폐페인트 폐페인트 5 소형 전기전자제품 손난로, 무선이어폰, 밥솥 등 6 無 폐농약(플라스틱)병 내용물 남아있는 폐농약(제초제, 살충제 등) 7 생활화학제품 폐접착제, 폐광택제 등 8 수은함유폐기물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등 9 천연 방사성제품 건강 보조기구 등 10 의료폐기물 가정용 주사기 등 ○ 수거 체계 있는 관리 품목(5) : 기존 수거·처리 체계 활용 연번 품목 배출 수거 처리 1 폐의약품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설치) 자치구 청소부서 일반 소각 처리 2 폐형광등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 설치) 자치구 청소부서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 처리 3 폐건전지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 설치) 자치구 청소부서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재활용 처리 4 폐페인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계약한 권역별 담당 업체 방문 수거 한강유역 환경청 일반 소각 처리 5 소형전기 전자제품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방문수거 또는 자치구 접수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조합, 자치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재활용 처리 한강유역환경청 소량폐기물처리 서비스 이용 ○ 수거 체계 없는 관리 품목(5) : 다음의 수거·처리 방법 권고 연번 품목 배출 수거 처리 1 폐농약 투명 비닐봉투에 밀봉 및 유해성 표기(농약)하여 폐농약(병)‘집중 수거의 날’, 대형 밀폐용기에 배출 자치구 청소부서 ? (농약) : 일반 소각(고온) 처리 등 ? (농약병) : 한국환경공단 위탁 업체 재활용 처리, 일반 소각 2 생활화학 제품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밀봉 후 위험성 표시하여 자치구 수거 요청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 포장 후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배출) 자치구 청소부서 일반 소각 처리 3 수은함유 폐기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등 4 천연방사성 제품 ? (가연성) :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 후 매립 ? (불연성) :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5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소각 처리 내용물이 남아있는 폐농약병은 수거하지 않으며 빈 농약용기에 한해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폐램프,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 단기 대책 ▶ 폐농약 ? (발생) ① 강서구(논, 259ha) 등 농가에서 발생 ② 지방자치단체 공원·임야 정비 사업 등에 농약 사용으로 폐농약병 발생 ? (배출) ①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지에 밀봉 후 유해성 표기(농약)하여 배출 ② ' 폐농약 집중 수거의 날'에 거점 장소에 설치된 대형 밀폐용기에 배출 ? (수거) ① (내용물 남아 있는 폐농약병) 자치구에서 일괄 수거 ② (비어있는 폐농약병) 자치구 일괄 수거 후 한국환경공단으로 운송 ? (처리) ① (내용물 남아 있는 폐농약병) 고온 소각 처리 ② (비어있는 폐농약병) 한국환경공단 위탁계약 업체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 폐농약 ‘집중 수거의 날’ 운영(안) ? 시기 : 병충해를 많이 입는 4월 ~ 9월 중 구별 발생량 등 고려하여 수거일 지정 예) 농약 사용 시기가 많은 6, 8월 중 3일간 ‘집중 수거의 날’ (연 2회) 운영 ? 장소 : 동별 주요 수거 장소 확보(중간 집하장 역할) 및 대형 밀폐용기 설치 ? 방법 : 폐농약병 배출 방법(투명한 비닐봉지 밀봉 및 유해성 표기)에 따라 배출하며 내용물 남아있는 폐농약병과 빈 농약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 후 일괄 수거 처리 ▶ 기타 관리 품목(생활화학제품 등 4개 품목) ? (배출) 투명한 비닐 등에 유해성 표기하여 입구 밀봉 후 배출하며 자치구에 방문 수거 요청 ? (수거) 자치구 청소부서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 (처리) 소각 또는 매립 등 품목별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참고) ※ 수은함유폐기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및「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년부터수은첨가제품 8종[전지, 화장품,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 등]의 제조, 수출입 금지로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음. ※ 천연방사성폐기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건강보조기구 등)의 제조 또는 수출입 금지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소 예상 중·장기 대책 < 수거체계 개선방안 마련 > 기존 개선 방안 ? 수거체계가 없는 관리품목(5) (①폐농약 ②생활화학제품 ③수은함유폐기물, ④천연방사성폐기물, ⑤의료폐기물) : 자치구 접수 후 수거 처리 ? ? 역회수 수거 : 제조업체 등 통해 배출(생산자 책임 회수) ? 이벤트 수거 : 이동식 수거 차량을 통한 수거 ? 거점 수거시설을 통한 수거 : 서울시 운영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센터 등 활용 2 판매자 역회수 방식의 수거체계 도입 검토 현황 및 문제점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환경부, ’17.12.13.)상 ‘전용 배출함’ 제작 규정 -폐주사기,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은 별도의 배출함을 통해 배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량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특성상 각각의 폐기물에 대한 수거함 설치는 자치구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실제 적용이 어려움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관리 필요 - 폐농약의 경우 빈 농약 용기는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하여 처리하나 내용물(농약)이 남아있는 경우 별도 수거 체계가 없어 자치구에서 개별 접수 후 처리함 - 생활화학제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폐기물 등 적정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인체 건강 위해가 우려됨 ?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 수거 위해 생산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제조업체 등을 통한 역회수 방식 수거체계 마련 필요 추진 계획 ○ 수거 체계 없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을 우선으로 역회수 수거 방식 검토 -폐농약 품목에 대해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역회수 수거 체계 도입 협의 ▶ 역회수 수거체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협회 통한 농약 제조업체 의견 수렴 경농, 팜한농 등 농약 제조업 29개소 회원사 관리 (전체 농약 제조업 67개소, 농약 판매업 56개소) -폐농약 추진 후 생활계 유해폐기물 타 품목(유해 화학첨가물이 포함된 화장품, 수은함유폐기물 등)에 확대 추진 ○ 생산자 역회수 처리 의무 부과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청(’22.7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개정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기준 및 처리 방법 내용 신설 ▶ 폐농약, 생활화학제품 등 생산자의 책임 회수·처리가 가능한 품목은 생산자 또는 판매자 등을 통한 역회수 방식으로 수거하여 처리 등 3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사업 확대 추진 실적(’21) ○ 자치구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계획 수립 시행(’21.8월) - 폐의약품 수거주기 단축(월 1회 이상), 자치구 관리부서 일원화(청소부서) - 배출장소 확대 및 운반단계 폐지(16개구 개선완료, 9개구 개선 중) 배 출 ? 보관장소로 운반 ? 보 관 ? 수거 및 소각처리 공공시설, 약국 등 약국, 약사회 등 거점약국, 보건소 자치구 청소부서 (월 1회 이상 수거) ○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시범사업 추진 (’21.12월) - 대 상 : 17개 자치구 33개 아파트 (수거함 48개 설치) - 내 용 : 월 1회, 시간과 장소를 정해 ‘폐의약품 집중 수거일’로 운영 - 실 적 : ’21 폐의약품 전체 수거량 88.6톤/년 추진 계획(’22) ○ 대 상 : 총 250개소 예정(자치구별 10개 아파트), 공개모집 ○ 기 간 : ’22.4월 ~12월 -'22. 4 : 기존 시범사업 운영 평가, 공동주택 참여 대상 모집 및 홍보 -'22. 5 : 사업시행(폐의약품 수거함, 현수막, 리플렛 등 제작·배포) ○운영방법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 장소로 지정하고 배출 요령, 배출 일정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하여 폐의약품 집중 수거 -관리사무소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보관, 다음 날 청소행정과 수거·소각 처리 ○ 추진 절차 계획수립 ? ’21 시범사업 평가 (‘21년 33개소) ? ‘22 공동주택 참여대상 모집 (‘22년 250개소) ? 공동주택 내 홍보및 수거함 등 지원 ? 집중수거의 날 운영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자치구 ‘22.3월 ‘22.4월 ‘22.4월 ‘22.5월 ‘22.6월~ 4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 제공 및 분리 배출 홍보 강화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제공 ○ 방 법 : ‘스마트 서울맵’에 정보 표출요청(공간정보담당관) ○ 시 기 : ’22.4월 ○ 홍 보 : 시, 자치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활용 홍보 아이콘 예시 스마트 서울맵 폐의약품 수거함 정보 폐의약품 분리 배출 홍보 강화 ○ 보도자료 배포 : 수거함 설치 위치, 공동주택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사업 등 ○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 폐의약품 관련 배너 게시 -‘내 손안에 서울’,‘서울특별시’등 어플 및 sns에 내용 게시 - 리플렛, 전단지 등 제작·배포로 오프라인 홍보 -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요령 등 포함한 홍보 영상 제작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영상] ? 폐의약품 부적절 처리 시 발생 가능 문제점 → 수생태계 오염, 인체 건강 악영향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위치 정보 안내 ?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영상 Ⅴ 기대 효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관리기반 마련 ○ 처리계획에 따른 적정 수거 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 관리 판매자 책임 회수 처리로 배출 및 수거 효율성 등 추가 효과 기대 ○ 유해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률 증가 기대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로 시민 배출 편리성 증대 ○ 공동주택‘집중 수거의 날’운영 사업 확대를 통한 폐의약품 수거관리 - ’21년 33개 아파트 → ’22년 250개 아파트 → ’26년까지 전 공동주택 시행 예정 항생물질 등 약 성분의 토양, 하천 유입 방지로 생태계 보전 및 건강 보호 ○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로 종량제봉투, 하수구 등을 통한 배출을 방지하여 환경 및 시민 건강 보호 Ⅵ 행정 사항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5개년(2022~2026) 처리계획 수립 ○ 市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 수립 후 붙임2 처리계획 수립(7. 31.까지) ○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발생량 및 수거 체계 통계 관리 및 보고 판매점 역회수 수거체계 도입 위한 생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협조 ○ 역회수 가능 품목에 대한 협약체결 적극 검토 폐의약품 공동주택 ‘집중 수거의 날’ 확대 운영 협조 ○ 공동주택 사업 참여 독려 및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지속 홍보 - 폐의약품 수거함 및 홍보 전단지 등 제작·지원 예정(’22.5) ? 107백만원(폐의약품 수거함 70백만원, 홍보 전단지, 리플렛 등 홍보비용 37백만원) 수거 체계 개선 위한 자치구 담당자 토론 및 의견 공유 붙임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협약 1부.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끝. 붙임 1 생활계 유해페기물 관련 법령 및 협약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 - 5년 주기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된 처리계획 수립·시행 - 세부 추진계획 성과 평가를 위해 성과보고서 작성 및 평가위원회에 의뢰 - 평가위원회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계획을 조정 및 확정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규정(배출에 관한 사항 요약) 폐기물 유형 배출 방법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등 (내용물이 용기에 남아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 깨어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험성 표시하여 배출 폭발 및 인화성 폐기물 유해 특성 제거 후 밀봉하여 투명 비닐에 담아 배출(폭발 및 인화성 표시) 수은함유 폐기물 내용물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 후 투명한 비닐에 넣어 입구 밀봉하여 배출 폐납산 배터리 전해액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지정 수거함 또는 인근 차량정비업체에 배출 폐의약품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분리수거함 : 타 폐기물과 혼합 방지위해 별도의 배출함 제작 ※ 수집·운반 :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 및 품목별 공동 수거체계 구축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조약 :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 -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 시행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2020. 5.26.시행)에 종합적 수은 관리기반 마련 붙임 2 생활계 유해페기물 처리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환경부장관 발 신 : 대표자 (인) 00~00년도(5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시ㆍ군ㆍ구 명) 1.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 ○ 최근 3년간 추세 또는 여건변화 전망에 기반하여 5년 주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전망(단위: kg/년) 연도 품목 전체 발생 예상량 (단위: kg/년) 1인당 발생 예상량 (단위: kg/인·년)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비고 1. 별표 2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2. 최근 3년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증빙자료 첨부 3.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최초년도 발생량 산정 시 제외 4.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하되, 인구변동이 큰 지자체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평균값으로 작성 2. 수거·처리 계획 ○ 수거방법 및 수거시설 확보 계획 ? 개소/년 계획연도 품목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계획 예산(원)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 수거주기 ? 회/기간(주, 개월, 분기, 반기) 계획연도 품목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산출근거 : 해당 물량 또는 단가 등을 고려하여 근거 기재, 참고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처리계획 항목 품목 처리 계획 내용 처리방법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계획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배경, 사업 시작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경우, 처리시설 확충 계획이 불필요한 경우, 미확충 사유 기재 3.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항목 품목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홍보 및 교육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재원 확보 계획 (수거, 보관, 처리)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조례 제·개정 계획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25669247
20220331060507
본청
생활환경과-20317
D000004504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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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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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생활환경과-20317 | 생산일자 | 2022-03-3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조수연 (02-2133-3734) | 관리번호 | D0000045044898 |
분류정보 |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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