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폐기물과장) (경유) 제목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 건의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환경부「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수거되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각 지자체를 통해 수거·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2. 또한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중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3. 이에 환경부「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관리지침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_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7/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23300889
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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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0441
D00000429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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