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187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영훈 나국진 김창덕 03/30 김경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곽민규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강기홍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3.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계획 청명·한식(4.5.~4.6.) 기간 중 식목 활동, 상춘객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 (청명) 농사 준비 24절기 중 5번째로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된다고 점침 ┕ (한식) 설·단오·추석과 4대 명절로, 일정 기간 불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고 성묘하는 풍습으로 입산객 증가 Ⅰ 추진 방향 □ 소방관서장 중심 선제적 대응 및 최고수위 우선 대응원칙 □ 청명·한식 기간 산불 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경계태세 강화 □ 주요 식목장소, 등산객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Ⅱ 근무 개요 □ (기 간) 2022. 4. 4.(월) 18:00∼4. 7.(목) 09:00 ※ (청명·식목일) 4. 5.(화) / (한식) 4. 6.(수)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서대문소방서 전 직원 소방력 현황 ?인 력 : 403명 (소방공무원 241, 의용소방대원 162) ?장 비 : 35대 (펌프 4, 물탱크 3, 고가·굴절 2, 기타 26) ?소방용수시설 : 2,159개소 (소화전 2,144, 저수조 13, 급수탑 2) Ⅲ 전년도 소방활동 현황 및 대응여건 □ 전년도 소방활동 현황 ※출처:서울종합방제센터/'21.4.6.(화)06시기준 (단위: 건,명, 백만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 화재취약 요인 등 ○ 다수의 등산객 입산 및 식목활동 등이 예상되어 산불 위험 증가 → 산림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긴급대응태세 유지 ○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산불은 봄철 기간(2.1.~5.15.)에 가장 많이 발생 ※ 산불 발생 시기 : 봄철 58건(54%)>여름 23건(21%)>겨울철 17건(16%)>가을철 10건(9%) Ⅳ 중점 추진사항 【예방·대비】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주요 식목장소·대형화재 우려지역 파악 및 대응 철저 ※ 서대문구는 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관내 공식적인 행사 없음 ○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민속문화기관, 사찰 등) 주관 행사 시 자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 화기 취급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관계자와 사전협의,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소방서 의견 제시 ○ 소규모(마을, 입주민 등) 행사 시 화기취급 자제·금지 안내(소방기본법 제12조) □ 화재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 기간/대상 : 4.4.(월)~4.6.(수) / 기존 노선(4노선 / 32대상) 구 분 합계 4.4.(월) 4.5.(화) 4.6.(수) (1회) (2회) (2회) 노 선 20 4 8 8 차 량 20 4 8 8 인 원 80 16 32 32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 4. 4.(월)~4. 6.(수) / 산불발생 위험지역(1개소)+산불취약시설(1개소) ○ 방 법 : 1일 1회 이상 / 야간 시간대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쓰레기 소각 경계 및 방치 위험물 사전 제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단속·홍보활동 전개(지자체 협조) - 산림 인접지역 주민 산림·들불화재 예방안전 교육 실시 ·의용소방대 산림화재 예방교육 및 산불감시 강화,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주민 교육 실시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 기 간 : 3. 29.(화) ~ 4. 3.(일) / 기간 중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45개소 / 43명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 시 현장 방문(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산림에 인접한 시설(일반 주거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컨설팅 및 교육·홍보 집중 실시 - 청명·한식 관련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 산림화재 등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대응태세 구축 ○ 산림화재 발생 초기단계부터 소방서장 현장지휘로 적극 대응 ○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 최우선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구축 ○ 신고 접수 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요청으로 적극 대응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초기진화 총력 대응태세 유지 ○ 기간 중 산행인원 증가 대비 산악사고 대비·대응태세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체계 구축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가동상태 점검 ○ 소방차·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정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동원령 발령 대비 지원 소방력, 자원집결지 운영·관리 계획 점검 □ 유관기관(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재난관리과-441(2022.1.20.)호『서울시 긴급구조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보고』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및 생활민원 적극 지원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주요사고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소방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정보 신속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기상특보 발령 및 대형화재 빈발에 따른 경계 및 대응태세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4. 4.(월) ~ 4. 6.(수) / 3일간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기동순찰 및 전화독려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화독려 결과는 전자결재 메모보고 활용 보고토록 추진,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누계로 작성) → (경로) 소방웹하드 / 본부 재난대응과 /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 분 4.5.(화) 07:00까지 4.6.(수) 07:00까지 4.7.(목) 07:00까지 4.11.(월) 보고내용 최종결과 공문 제출 당직근무 붙임 1. 2022년 도보순찰(소방안전의식 전화독려) 1부. 2. 2022년 특별경계근무 예방(기동)순찰 대상 목록(32개소) 1부. 3.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서식) 1부. 4. 2022년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전화독려, 순찰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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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060507
본청
재난관리과-20187
D00000450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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