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시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수입·판매한 사료가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에 위반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고, 을 제출함에 따라, 3. 사료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시기 바라며, 수입사료에 대한 자체 품질 관리와 사료관리법령 등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차후에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가중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납부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03/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612 ( 2022.03.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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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612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광건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4504750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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