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377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서명신 代서명신 오면숙 03/30 갈준선 2022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2022.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목 차 〉 Ⅰ. 개요 관련근거 …………… 1 사업개요 …………… 1 추진방향 …………… 2 추진일정 …………… 2 Ⅱ. 보조금 지원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검토 …………… 3 협약 체결 …………… 3 보조금 교부 …………… 4 보조사업 집행 …………… 5 정산 및 반납 …………… 6 Ⅲ.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공통사항 …………… 7 항목별 지출한도 …………… 9 붙 임 # 1. 지출결의서 …………… 10 # 2. 항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11 2022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의 수행절차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 2020. 1. 1.)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 9. 6.) ○ 2022년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주 관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대표자 : - 소재지 ○ 기 간 : 2022. 4월~11월 ○ 사 업 비 : 8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 사업내용 : 전후세대 안보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창설 기념행사 □ 추진방향 ○ 전후세대 안보 견학(20백만원): 2022. 6. ~ 11. - 안보체험 견학 프로그램 다양화, 다양한 코스 개발 - 코로나19 지침 준수 및 안전지도요원 동승으로 안전사고 예방 - 후기 공모 및 설문조사로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 6.25전쟁 기념행사(18백만원): 2022. 6 .24. - 흥미롭고 내실 있는 안보행사를 위해 안보정세 등 접목(특별강연회 등) -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준수 - 행사장 질서유지(돌발사항 대비) 및 코로나19 지침 준수 ○ 여군창설 기념행사(40백만원): 2022. 9. 6. -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선후배 만남의 장을 통한 의견 교환 및 군 발전방향 공유 ○ 나라사랑 안보포럼(2백만원): 2022. 10. - 안보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의 - 대학생 등 참석범위 확대로 미래세대 안보의식 함양 □ 추진일정 추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보조사업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현장 지도 정산 Ⅱ 보조금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 작성 ⇒ 관련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수행 ? ? 협약↕체결 ? ? 서울특별시 집행지침 통보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협약서 작성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점검 및 정산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4월) ○ 사업계획서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서울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총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사업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기준 미달시 보완 요구 2 협약 체결 (5월) ○ 협약서 마련(서울시), 필요서류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사업시행, 보고,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지도감독, 해지, 양도제한,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등 포함 - 협약 체결시 재향군인회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보조금전용카드 사본, 단체 직인, 지방보조 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 등 ○ 협약 체결(서울시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 단체 대표가 기명 날인 -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 간에 날인 후 1부씩 보관 3 보조금 교부(5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조금을 신청 교부신청서에 포함사항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교부 결정(서울시) - 교부신청서 검토 :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적정여부, 금액산정 착오, 자기부담능력 유무 등 검토 - 교부조건 부여 ?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 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원칙(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0. 민간이전(307목)) 4 보조사업 집행 (6월~11월)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사정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보조금?자부담간 배분을 변경,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의 보고(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서울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상황 및 중간실적(단위사업 완료시) 보고 ○ 보조사업의 수행사업 점검(서울시) - 점검대상: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 사업의 경우(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 제1항2호) - 점검시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1회이상 담당공무원 현지 조사 실시 - 점검내용 ·사업추진사항 점검(사업계획서의 적정이행여부 등) ·보조금 집행 실태(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집행방법 적정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등)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할 경우 필요한 명령(부진사업은 계획대로 이행 촉구, 부적정집행건은 즉시 반환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 시 그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음 5 정산 및 반납 (11월) ○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11월 말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폐지의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 -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필수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 ①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과, 소요비용 작성하여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② 통장 사본 및 집행내역 - 정산보고 시점까지 통장정리 후 제출 - 통장 거래 집행내역을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사업명, 일자, 내용, 금액, 사용처 등)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하여 단체날인 후 제출 ④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영수증)과 같이 제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물품구매등 : 지급내역서, 카드매출전표 ⑤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 프로그램 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 - 사업추진시 필요한 자체결의문서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12월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 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12월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내 반납 Ⅲ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공통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되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회계마감일(11.30)까지 집행 - 11.30일까지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집행 불가 - 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조금은 약정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약정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산 시 환수 ○ 단체운영경비 등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문자),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인증서 발급비, 이체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예산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 통장은 단체 명의로 개설(보조금관리 시스템 사용지점에서 통장 개설) - 기존에 보조금 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 ○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영수증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 지급은 지급조서 등을 첨부하여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 송금함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항목별 지원기준 적용,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집행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 실례 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원한도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차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전화,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 - 사업 추진 중 우수·수범 사례 등이 있을 시 가급적 서울시에 통보 - 5년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정산,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함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항목별 지출한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 건 비 강 사 료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특강 공공분야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200,000원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민간분야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 공공분야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자 - 기본1시간 24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민간분야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기본1시간 4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체직원 제외) 단순인건비 ?1인/1일(8시간)/ 월 60시간 이내 - 10,766원/1시간 (2022.서울시생활임금) (단체직원 제외) 원고료 ? A4용지 1면 기준(글자크기1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1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1면당 6,000원 지급 - 12,000원/ 1면 (상한 A4용지 6매분) 단순 강의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체직원 제외) 안전요원 수당 ? 1인 / 1일 (현장체험시)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상한 100,000원 식비,교통비 포함 홍보비 홍보물 제작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인쇄비, 광고 등 - 실비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교통비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20,000원 - 실비 버스임차료 ?적용시점의 시가 기준(※버스기사 봉사료 미지급) - 실비 사업진행비 장소임차료 ?적용시점의 시가 기준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 - 실비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물품구입비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구매 (적용시점 실비) 실비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식비 ?1인 1식 기준 - 8,000원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간담회비 ?다과비 ?1인 - 4,000원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숙박비 ?1인 1실 - 실비(상한 50,000원) ※ 상기 항목외의 집행은 유사항목 집행, 현재 물가 시세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붙임1>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2년도 세출회계 결 재 담당자 사무처장 회장 지출과목 6.25전쟁 기념행사 - 물품구입비 지출일 2022. 6. 24. 지출금액 금이십만원 (금200,000원) 사업명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내 용 ? 건 명 : 6.25전쟁 기념행사 관련 물품 구입비 ? 구입일자 : 2022. 6.24.(금) ? 채 주 : OO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 첨 부 : 카드전표 및 거래내역서, 물품검수내역서 채주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지급방법 제로페이 또는 카드 보조금 상호 : OO문구 성명 : OOO 영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붙임2> 항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강사료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항목별 지출한도 참고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강의확인서 (아래서식), 강사이력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강의사진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소속 및 직위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계좌 : 2022.6. 24 (인) 회의참석수당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이내 100,000원, 2시간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회의참석부 (아래서식), 회의록 사본 (아래서식)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회의사진 ooo회의 (7.22 10:00~12:00) ooo회의 (9.10 10:00~12:00) 회의 참석부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 예금주 (본인계좌) 번호 1 2 3 4 5 6 회 의 록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 - - - 원고료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원고료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사의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미지급,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글씨 크기 13p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1면 기준 300단어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원고 작성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원고사본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단순인건비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1인 1일 (8시간) 86,128원, 1인 1시간 10,766원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단순인건비는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안전요원 수당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현장체험시 안전지도요원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지급단가 : 1인 1일 (8시간) 100,000원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안전관련 자격증 안전요원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교통비, 출장비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대중교통이용시 체크카드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할 수 있음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영수증 또는 여비 이체확인서 식비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단, 행사에 따라 대관업체 단가를 적용할수 있음) - 유의사항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이름 및 소속 작성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참석자 이름, 소속 작성 - 체크카드 영수증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지급기준 - 행사물품, 회의물품, 다과물품, 홍보물품 구매시 적용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2개 업체 견적서 비교 후 구매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2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구매내역서 (지출결의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따로 제출 안해도 무방) - 2개 업체 견적서 및 물품구매확인사진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임차료 ○ 지급기준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임대내역서 (지출결의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따로 제출 안해도 무방) - 시설?장비 임차 시 2개 업체 견적서 및 사진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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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377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4522) 관리번호 D000004504694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단체지원 > 재향군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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