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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41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유진 김경숙 03/30 신대현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22년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등을 반영,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정방향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7.) ㅇ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2021.12.16.) ㅇ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2판(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2022.2.23.) ㅇ「2022년 최저임금」고시(2021. 8. 5.) 개정방향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 및 안전보건교육 강화 ㅇ 고용노동부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요건, 사업추진 관련 세부사항 반영 ㅇ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 강화를 위해 생활방역 수칙 신설 ㅇ 2022년 최저임금 고시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표, 서식 등 경미한 내용 변경 및 현행화 2 주요 개정내용 제3장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대상 사업 ㅇ 사업분야 확대 ? “폐업재기 디딤돌” 분야 신설 - (기존) 4대 분야 :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그린일자리 - (변경) 5대 분야 :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공공서비스, 그린환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모 제5장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자 접수 ㅇ 신청자격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신청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조건부 사업 신청 가능 - (기존) 자영업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참여자에서 배제 - (변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휴·폐업 확인서 제출 후, 사업참여 신청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 포기 확인서 제출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참여 신청 가능 ? 사업참여 배제 조건을 완화, 공공일자리를 원하는 취약계층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 제6장 : 대상자 선발 ㅇ 가산점 조정 - 가산점 고려지표 중 가구소득(?15) 부문 삭제, 재산상황(10→15점, +5), 취업취약계층(10→15점,, +5),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 (10→15점, +5) 조정 - (기존) 재산상황(과세표준액 합산)과 가구소득을 별개의 가산점 부여 항목으로 설정, 가점 중복 부여 - (변경) 가구소득을 가산점 기준항목에서 삭제하고 재산상황에 따른 가점 가중치 조정과 아울러 취업취약계층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 조정 < 현 행 > < 개 정(안) > 선발 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고려요소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 원 미만: 10점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5점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점 ? 10 (10, 5, 0) 일모아시스템 재산 조회 결과 가구소득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2021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 발표 시 변경예정)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0 (10,0) 중복 가점 불가 시및자치구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경력 등) 10 가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선발 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고려요소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 원 미만: 15점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10점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5점 ?3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0점 15 (15, 10, 5, 0) 일모아시스템 재산 조회 결과 가구소득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2021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 발표 시 변경예정)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5 (15,0) 중복 가점 불가 시및자치구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자격증, 경력 등) 15 가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가산점 조정·보완 등을 통해 중복가점 등 불합리한 지표를 최소화 하고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 가산점을 확대, 생산적인 사업 추진 도모 제9장 :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지급날짜 변경 - 해당 월 임금 지급일 5일에서 10일로 변경 - (기존) 월 초 임금 지급 시, 참여자의 해당 월 말일에 발생하는 결근, 조퇴 등 근태변경 사항을 e-호조 연계기안시 신속한 반영 곤란 - (변경) 임금 지급일 10일로 변경, 사업 참여자의 월 말일 근태 변경사항 및 주휴수당, 연차 발생사항을 조정하여 지급 ? 일선 현장에서 임금지급 관련 민원발생 완화 효과 기대 ㅇ 주휴수당 발생요건 구체화 -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사항 반영 - (기존) 사업기간 종료 시,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5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 (변경) 사업기간 종료 시,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5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2021.8.4.) -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을 마치고, 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예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ㅇ 경조사 유급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 (기존) 경조사 시 공무원에 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일 임금은 미지급 - (변경)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자 경조사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를 명문화 ?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관련 사항을 명문화, 사업현장의 혼선 발생 최소화 제11장 : 사업 지도·감독 ㅇ 사업장 안전대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서울시 사업장 예방대책·안전관리 및 점검·재해발생시 조치사항을 현행화 - (기존) 작업장별 일상적 안전관리, 안전점검 내용 및 재해발생시 조치사항을 포괄 안내 -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예방 절차는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 2022.1.),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서울시 안전총괄과 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명문화 ? 사업장 안전 관련규정 현행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조치 필요사항 명시 ㅇ 코로나19 생활방역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 수칙 및 격리된 참여자에 대한 근태관리 사항 등 명문화 - (신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지침에 의거, 사업장 생활방역 수칙을 구체적으로 기재 및 확진·격리된 참여자의 근태관리(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생활 지원비 신청 중 선택하도록 안내, 주휴수당 및 연차 정상 부여 등), 근로일 중 사업장 폐쇄 시 유급휴가 부여 등 세부사항 명시 ※ 각 사업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관련 방침을 철저히 숙지·준수 ? 코로나-19 관련 지도·관리사항을 명시, 사업장별 통일된 대처방안 마련·시행 ㅇ 사업 참여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 이수 세부사항 명시 - (기존) 현행 지침에 참여자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권교육,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 최소 이수시간 등 세부사항은 없는 실정 - (변경)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시, 구체적 내용·방법, 이수시간, 무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한 포털사이트 주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무특성별 안전보건교육 이수 세부사항 등 명시 ? 법정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 참여자 교육 내실화 도모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Q&A - (신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 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희망자의 질의가 많은 사항을 목차별 정리·수록 기타 사항 ㅇ 사업예산 및 최저임금,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는 ’22년 결정사항에 맞도록 현행화 ㅇ 참고용 붙임파일 추가, 서식에 연도 변경 등 수정 및 중복, 어색한 문맥, 오탈자 등 수정 3 행정사항 적용기간 : 2022년 4월 1일 ~ 개정시 까지 적용범위 :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전체 사업장 지침전달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전 사업장에 공문 시행 및 개정지침을 배포하여 주요 개정사항 숙지 후 업무에 활용토록 안내 붙임 1.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신·구 대조표 1부 2.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개정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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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41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4504587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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