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제품 수거 등 권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제품 수거 등 권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환경부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함이 우리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 의거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나. 권고내용 : 시장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 안내 및 시행 다. 이행절차 1) 제품등의 수거등의 계획서 : 권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2)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 권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제출처 : 급수설비과 김정은 02-3146-1473, kje8419@seoul.go.kr, FAX 02-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1) 1) 신청인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2) 내 용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 2.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알림 및 제품 수거관련 협조 요청 1부. 3. 위생안전기준 청문 대상기업 현황 1부. 4.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요청사항 1부. 5. 관련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명령 관련) 1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3/30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0174 ( 2022.03.3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알림 및 제품 수거관련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1) 위생안전기준 청문 대상기업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2)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요청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관련법령_수도법(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명령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제품 수거 등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0174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3) 관리번호 D00000450421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