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6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296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영아 代서영아 고경희 03/29 이대현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6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계획 2022.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제6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실효성있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제6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ㅇ 구성 - 위원수 :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 - 임 기 : 2년(연임 가능) ㅇ 기능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학교폭력예방법」'19.8.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기능 폐지('20.3.시행) ㅇ 추진경과 - ’12. 4. 1. : 제 1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발촉 - ’14. 4. 1. : 제 2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16. 4. 1. : 제 3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18. 4. 1. : 제 4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촉 - ’20. 4. 1. : 제 5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촉 제5기 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임 기 : ’20. 4. 1. ~ ’22. 3.31.(2년) ▶ 구성인원 : 10명 ※ (): 위원회 6년 초과 연임으로 교체대상 계 (명)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여성비율 50%) 소계 10 1 1 8 1 1 1 1(1) 1(1) 1(1) 2(1) ▶ ’20.2월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68건은 부칙에 따라 ’20.5월까지 재심절차 운영하여 종료 3 제6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 추진방향 ㅇ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제3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회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해 기존 5기 위원 중 재임이 가능한 위원은 위촉하되 위촉 기간이 6년 초과된 위원은 배제 → 8명 중 4명 배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위원회의 구성) : 같은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위촉기간 6년이 초과한 4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 □ 제6기 위원회 구성 및 위촉계획 ㅇ 임 기 : ’22. 4. 1. ~ ’24. 3.31.(2년) ㅇ 구성 인원 : 10명 - 당연직 : 1명(위원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1명(서울시 관련 국장) - 위촉직 : 8명(재위촉4, 신규위촉 4)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신규 위촉 : 4명 - 분 야 : - 위촉방법 : 유관기관에 위원 추천받아 선정·위촉 계 (명)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여성비율 62.5%) 소계 10 1 1 8 1 1 1 2 1 1 1 ※ 유관기관 추천에 의한 위원 구성으로 여성비율 초과(62.5%) 4 향후 계획 ㅇ 제6기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22. 4월 ㅇ 제6기 위원 활동 : ’22. 4. 1. ~ ’24. 3.31. 붙임 : 제6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붙 임 서울시 제6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 임 기 : ’22.4.1.∼’24.3.31. > 연번 구분 성 명 (생년) 소 속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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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296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아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4502998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