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063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지연 代황성기 김귀남 05/10 나백주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2018. 5. 11.(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제5기 식품안전대책위원의 임기가 2018.6.6. 만료됨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1조 ?? 목 적 :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 ?? 주요기능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자문 등 ?? 구 성 ○ 인 원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 임 기 : 2년 ?? 회의운영 ○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제5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결과> ?? 구 성 : 25명(당연직 2, 시의원 2, 공공기관 1. 시민단체 8, 전문가 6, 학계 6) ?? 임 기 : 2016.6.7. ~ 2018.6.6. ?? 운 영 : 2016년 2회, 2017년 1회 2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 구성방향 ○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존위원 연임 ○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발굴 및 시민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구성 ○ 인 원 : 25명 이내(당연직 2명, 위촉직 23명 이내) - 위 원 장 : 2명(시민건강국장, 위촉위원 중 선출 1명) - 부위원장 : 2명(식품정책과장, 위촉위원 중 선출 1명) - 위촉위원 : 21명 이내 ○ 임 기 : 2년(단,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 위촉위원 구성방법 ○ 연임위원 선정 -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 적정 안배 -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본인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규위원 선정 - 식품안전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 ※ 시의회 위원은 6.13. 선거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추가 위촉 ※ 3개 위원회 중복 위촉자(위원장이 같은 위원회의 경우 2개) 및 본 위원회 6년 초과 장기연임자는 제외(※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 추진일정 ○ 제5기 위원 연임여부 확인 및 신규위원 추천의뢰 ’18. 5. 11. ○ 위원회 구성관련 민관협력담당관 검토의뢰 ’18. 5. 18. ○ 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 확정 ’18. 5. 25. 붙임 제5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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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063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지연 (02-2133-4703) 관리번호 D000003358368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대책위원회및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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