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종결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종결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2."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 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 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자 )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하여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붙임 : 직소민원 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정주 직소민원팀장 송인수 시민봉사담당관 03/28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0695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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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0695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주 (02-2133-6048) 관리번호 D0000045027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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