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종결 처리 1. 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주소 불분명으로 민원을 종료 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인 주소 불분명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붙임 : 직소민원 내용 1부. 끝. 주무관 김연숙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12/04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7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530 /전송 02-2133-0724 / ksmile1@seoul.go.kr / 부분공개(6)
16685829
20210924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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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27061
D000003505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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