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녹지법 등 제도개선 건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0221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봉선 유혜미 하재호 03/28 유영봉 공원녹지법 등 제도개선 건의 결과보고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녹지법 등 제도개선 건의 결과보고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제도개선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일 시 : '22.3.8.(화) 14:30~16:30(120´) 회의장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1층) 참석인원 : 총 6명 ○ 서울시(푸른도시국) : 2명 - 공원구역정책팀장, 주무관 ○ 국토부(녹색도시과) : 4명 - 공원구역 담당 : 사무관, 주무관 - 시설공원 담당 : 사무관, 주무관 주요 내용 ○ 시설공원 관련 (공원녹지법) 구 분 개선(안) 국토부 회의결과 국공유지 실효제외 · 국공유지 실효제외 ※ 국회 계류 중인 윤준병의원 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 공원구역 관련 (공원녹지법) 구 분 개선(안) 국토부 회의결과 행위허가 · 야영장 및 숲속 야영장 설치 (확대) · 국가 또는 지자체뿐만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설치 가능(확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공원구역 내 토지가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으로 공공시설 설치 시 매수의무 제외(추가) 경계설정 개선 ·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관통하는 경우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재량권 부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 구 분 개선(안) 국토부 회의결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해제) ·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변경(해제) 가능 (재량권 부여) 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 공원구역 내 자연휴양림 등 행위허가 가능 시설의 설치 시 관리계획 수립(반영) 후 설치 (계획적 관리) 기존 시설물의 인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로 인정 (기존 행정 인정) 향후계획 ○ 시설공원 관련 사항 ○ 공원구역 관련 사항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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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등 제도개선 건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0221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5024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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