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사 및 지침 개정수요 조사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66(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임차공원제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예정이며 이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붙임5 제출양식 참조)에 대한 의견 및 공원녹지법 관련 지침에 대한 개정수요가 있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8.6.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 1부.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1부.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1부. 5. 제출양식(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울로운영단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두영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5/3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1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freeldy@seoul.go.kr / 부분공개(5)
15377722
2021092509232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8194
D00000337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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