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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0128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현우 정종철 03/28 代정종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합니다” 『2022년 청렴도 최상위 달성을 위한』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2년 청렴도 최상위 달성을 위한』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년 양대 선거(대선 · 지선) 및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라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Ⅰ 추진 근거 市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 ’22. 2.24.) ○ 대상기관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연간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2022년 조사?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79, ’22. 2.14.)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Ⅱ 관리 대상 조직 : 소장, 4개과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원수관리과) 인력 : 113명 (공공안전관, 공무직 등 포함) Ⅲ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주요성과 (본부)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결과‘우수기관’선정(감사위원회) ○ 상수도사업본부 포상 및 시장표창('21. 12월) 안전조사 기능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21. 7. 29.) 설?추석 등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상수도 공사장 등 취약분야 안전점검 Ⅳ 2022년 추진목표 및 방향 < 2022년 여건 분석 > ○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점검 필요 ○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 주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방향 및 실행 과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 명절 전후,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 상수도 틈새안전관리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Ⅴ 2022년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취약분야 선제적·체계적 조사 및 점검 추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1-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대상부서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4개과 중점 점검사항 ○ 대통령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추진방안 ○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팀 점검 병행 실시 ○ 점검횟수 : 정례(연 5회) 및 수시 - 설?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 자체교육 등 및 보완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 본청(감사위원회) 및 본부(안전조사과)에 조치 의뢰 1-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취약분야 선제적 조사를 통한 부조리 발생요인 예방 ○ 언론보도, 사건?사고 관련 동향보고, 비위 첩보 등 신속 대응 ○ 이슈가 되는 특명사항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 ○ 본청 등 정기감사 지적사항 전파 및 대안 마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실태 점검 : 연2회(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주요 추진사업 확인 및 점검 ○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 및 기관 간 협조가 부진한 사업 점검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 집중 점검 1-3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활동 강화(공직기강 점검과 병행) ○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모니터링 - 확진자 및 격리자 적정 관리 여부 ○ 사무실 밀집도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복무위반 행위 점검 ○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등 업무연속성 인력운영 및 핵심시설 관리 실태 점검 ○ 핵심업무 필수인력 및 대체인력 단계별 인력운영 적정성 여부 - 필수인력 : 42명(중앙제어실, 시설물유지관리 인력 등) - 위험 단계별 업무연속성 인력운영 적정성 여부 구 분 단계별 위험 수준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필수인력 감염 또는 격리비율 10%이상 ∼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 이상 대 응 주 체 사업소장 사업소장(본부 지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인력운영 방안 부서(과) 내 대체인력 편성 사업소 내 대체인력 재배치 타 사업소 대체인력 재배치 ○ 중앙제어실 등 핵심시설 주기적 방역 실시 여부 등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예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안전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틈새안전관리 강화 2-1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점검 점검대상 : 센터 전체 (안전관리팀 주도)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 관련 법령 : 중대재해법시행령제5조제2항(산업),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시민) ○ 의무점검 사항(연 2회, 6 · 12월)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시행 2-2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추진방향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점검대상 (본부 점검과 병행 및 자체 시행) ○ 취수시설(4개소), 정수시설(6개소) (단위 : 만톤) 구 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취수용량 551 80 70 171 230 표준처리 480 40 50 70 60 160 100 고도처리 357 25 45 60 45 110 72 ○ 상수도관(13,389㎞), 배수지(102개소), 올림터(219개소)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기전 시설 가압장 증압장 지하철 현수 관로 공동구 제어센터 전식 방지 시설 계 13,389㎞ 102개소 (광암 제외) 65개소 154개소 8개 공구 2.2㎞ 54개소 9.8㎞ 8개소 32.4㎞ 8개소 391개소 법정 관리 600㎞ (도·송수관) 102개소 65개소 - - - - - - 자체 관리 (법정 외 시설) 12,789㎞ (배?급수관) - - 154개소 8개 공구 2.2㎞ 54개소 9.8㎞ 8개소 32.4㎞ 8개소 391개소 추진방법 ○ 상수도 분야 전문기관(전문가)과 합동 점검으로 점검 내실화 ○ 각 기관별 점검일정 조정으로 중복 점검 방지 ○ 주관부서 :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사과 : 이행실태 점검 ○ 조치방법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행정지도) - 주요 지적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보완 2-3 상수도 틈새안전관리 강화 (본부 안에 준해서 시행) ① 『Senior-틈새안전지원단』 운영 운영개요 ○ 편성인원 : 총 10명 (본부에서 위촉) - 8개 수도사업소별 1명씩 위촉 (시설규모가 방대한 중부?남부는 2명 위촉)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인 원 10 2 1 1 1 1 2 1 1 관할구 25 4 3 4 3 3 4 2 2 ○ 위촉기간 : 2022. 3. 1.~ 2022. 12. 31. (10개월) ○ 운 영 : 월 2회 정기점검(2·4주), 분기 1회 정기회의(분기말 4주차) 추진업무 ○ 공사장·시설물 등 선제적 점검 및 개선안 제안 ⇒ 중대재해 예방 ○ 수돗물 생산?공급?안전 등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 현장실습장 구축 자문 및 실습강사 위촉으로 상수도 전문 노하우 전수 ② 『안전관리점검단』 운영 운영개요 ○ 구 성 : 13개 분야 30명 (본부에서 구성) 계 상? 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30 5 3 2 2 2 1 2 2 2 2 2 2 3 ○ 위촉기간 : 2021. 1. 1.~ 2022. 12. 31. (2년, 연임가능) ○ 운 영 : 수시 추진업무 ○ 국가안전대진단, 화재예방 점검, 계절별 점검 등 참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 합동점검 ○ 재난?안전관리 관련 각종 자문 ○ 공무원·시공사·감리원 대상 재난?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1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 주 관 : 본부 및 사업소 기관장(부서장) ○ 시 행 : 월 1회 ○ 대 상 : 본부 및 사업소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강 사 : 기관장(부장·과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코로나19 지속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전직원(3급이상 기관장 포함)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등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등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본부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2년 6 · 12월 (연 2회) ※ 본청 1 · 7월 점검 ○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 점검방법 :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 점검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현장조사 3-2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행정포털 ‘상수도업무 게시판’에 청렴콘텐츠 게시로 자발적 청렴활동 강화 ○ 청렴 ○×퀴즈 등을 통한 적법한 업무수행 유도 ○ 청렴 표어?아이디어 공모, 청렴사례 공유 부패 취약기간(선거철, 명절, 연말연시 등) 청렴주간 운영 ○ 전직원 청렴주간 알림문자 발송, 청렴캠페인 실시 등 3-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직원대상 청렴 체감도 자체조사를 통해 부패요인 선제적 대응 ○ 조직내부(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에 대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적극행정 실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우수부서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1기관 1청렴 우수사례」공유 ○ 기관별 청렴실천 우수사례 1개를 선정하여 공유(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사례는 포상 추진) Ⅵ 행정사항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본부 각 부 및 전 기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 본부 각 부는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대상 아님. 본 계획으로 갈음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기간 : 6 · 12월(연 2회) ※ 행정관리과 주관 수시점검 ○ 결과제출 : 붙임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점검월(6 ·12월) 기준 익월 5일까지(센터 → 안전조사과) 붙임 : 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붙임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기관명 :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소장:000☎3146-0000 00과장:000☎0000 담당:000☎0000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2.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2.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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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0128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우 (02-3146-5815) 관리번호 D0000045024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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