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주민반대 30% 이상 시 보류구역 재심의 대상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민반대 30% 이상 시 보류구역 재심의 대상 여부)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3844호(2022. 3.16)와 관련입니다. 2. 주민반대 30% 이상 보류구역에 대한 재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 회신내용 -‘21. 3.29.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심의에 따라 보류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이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재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보류구역 해소 방안 마련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등을 완료하고‘22. 3.31.까지 사업주관 부서에 재심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드린바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682,‘22. 2.14) - 아울러, 지역주민의 30% 이상이 공공재개발사업을 반대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55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0 /전송 02-2133-0758 / hkh07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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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민반대 30% 이상 시 보류구역 재심의 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355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광희 (02-2133-7200) 관리번호 D0000045019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