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국공유지 의견 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국공유지 의견 처리) 1. 동작구 도시재정비과-133(2017.01.03.)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가. 서울시에서 마련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에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별로 협의를 하여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사업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4.14. 선고2012두1419)는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국공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 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로 볼 때 국공유지 관리청이 정비사업 찬성 여부에 대한 의사표현를 안한 경우 사업찬성으로 볼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가. 우리시에서 2016. 5. 4일 마련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8항에 의거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나.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 제7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같은조례 제3항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직권해제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주민의견조사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찬성,반대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공유지 관리청에 협의로서 의견조사를 하게되며, 동 협의에 대해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이를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의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일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01/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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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국공유지 의견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28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287065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