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727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노일권 윤보영 03/25 박유미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계획 감염병전담병원내 병상운영 및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긴급 인력채용 지원을 통해서 병원 인력난 해소 및 확진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위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최근 감염병전담병원내 병상 ○ 뿐만 아니라 병상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함 ※ 동아일보 3.23일자 기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최근 간호사가 간병·청소까지 떠맡은 상황이라고 함 코로나 및 코로나 확진자 치료에 집중 등 전담병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긴급하게 한시적 인력지원이 필요함.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 동법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Ⅱ 추진개요 병원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집중하고자 상급종합병원에 기간제근로자 10명, 감염병전담병원에 5명의 인력을 1개월 지원 지원내역 : 감염병전담병원 65개소(395명 지원) ○ 상급종합병원(각 10명), ○ 종합병원등 전담병원 (각 5명)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소요예산 : ○ 감염병전담병원 총 395명 1개월 지원 - - Ⅲ 행정사항 예산전용 승인(협조) : 예산담당관 ○ 보조금 집행 : 보건의료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감염병전담병원) 보조금 예산 집행 정산 보고 : 감염병전담병원 붙임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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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1202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727
D00000450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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