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소방안전대책 알림(병상 증설)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7553(2021.12.7.)호「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재난관리과 - 4433(2021.7.20.)호「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알림」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상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으니 참고토록 하고, 3, 화재 등 유사시 기 시행한 문건에 의거 초기 약식통제단 가동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21. 12. 1.(수) ~ 해제 시까지 병상증설: ‘22. 1. 24.(월) 나. 대 상: ? 일반현황 대표자 소재지 건물규모 방재실 (시설팀) 소방안전 관리자 ? 감염병 전담병실 운용현황 감염병전담병동(1관) 병동관계자 관악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비 고 나, 소방안전점검(예방과): 2022. 1. 17.(월) 다. 현지적응훈련 1) 일 시: 2022. 1. 21.(금) 14:00 2) 동 원: 21명 4대 ⇒ 지휘차, 펌프차(관악·신림), 구조대 3) 주요내용: 유사시 대응방안 협의 및 피난동선 확인, 관계자 교육 등 라. 주요 추진사항 1)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강화 2) 코로나19 관련시설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강화 3)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기준 준수 4) 코로나19 관련시설 현장 대응능력 강화 5) 현장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전담병원 현황카드 비치: 소방안전지도 등록, 상황실 및 출동차량 비치 < 복무관리 지침(제3판) >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등은 대외비 사항으로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붙 임 1. 감염병 전담병동(6층) 피난경로 1부. 2. 코로나 관련시설 주요 추진사항 1부. 3. 감염병 전담병원 관리카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병용 대응총괄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전결 01/18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0 ( ) 접수 ( ) 우 0883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7-4119 / yong228003@seoul.go.kr / 부분공개(5)
25221190
20220120054007
본청
재난관리과-380
D00000445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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