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179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한승원 김미애 03/25 박희복 협 조 2022년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2022. 3. 24.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2022년 직장내 폭력예방 자체 추진 계획 Ⅰ 추진 개요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변경사항 안내 (권익보호담당관-2622, '22.3.8) ○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계획 알림(교육협력과-2032, ’22.3.14.) ○ 2022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계획 (권익보호담당관-2875, ’22.3.16.) ○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 등 직장내 폭력예방 교육 추진계획(교육협력과-2288, ’21.3.9.)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2. 1월 ∼ 12월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공무직 포함)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4시간 미만 이수는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022년 주요사항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승진반영 - 현 직급에서「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연 4시간 이상 이수 - '22년 1월 심사부터 적용 ○ 기관별 성과평가(평가담당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성인지 강화 지표(5%)에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구분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교육 이수율 ※ 기관별 평가 항목 중 성인지 강화 : 5% 성인지강화 지표 중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 1.25% 95% 이상 100% 25 90%이상 95% 미만 80% 20 85%이상 90% 미만 60% 15 85% 미만 40% 10 ○ 본청 실·본부·국별 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 공개(6월, 10월) - 실·본부·국장 회의 및 행정포털 업무공지를 통해 공개 Ⅱ 2022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전 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아동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내용 포함 - 집합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이수 권장 - 기관평가 대비 ‘의무교육 참여율’ 관리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직원 관심 제고 - 핫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등 운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교육시기 : 상반기에 집중 교육 이수 독려 - 기관평가(예정)와 실적공개(6월, 10월)대비 - 직원의 승진의무이수 교육시간의 안정적 확보 - 상반기 교육이수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세부추진계획 1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 교육 대상 : 38명(공무원 35명, 공무직 3명) ○ 사이버교육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집합교육 자제로 인한 교육이수 방법의 다양화 추진 - 기간 : 2022. 1.~12. - 인재개발원 ‘e-성희롱 예방교육’등 수강 ○ 집합교육 - 본청 및 본부 주관 집합교육 참석독려 - 자체집합교육 실시 ▶ 상반기 교육실적 90% 미달 시 자체 특별 교육 추진 ▶ 기간 : 2022. 7. ~ 12.(센터업무현황과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조율) ▶ 여성가족부 추천콘텐츠 활용(홈페이지의 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 ○ 추진 실적 관리 - 기관별 이수 실적 보고 (6월, 10월) 대비 - 기관평가(성인지 강화 항목 지표 신설 예정) 대비 - 여성가족부의 교육실적 점검 대비 ‘시스템’에 실적 입력('22년 4월) ▶ 점검 기준 :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 실적, 기관장 교육 여부,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 실적, 교육방법 등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 실시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 파악 후 업무 및 사무공간 분리 등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점검(최소 2년, 필요시 연장) 직장내 성희롱 인사조치(안) (여성가족정책실)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소장 핫라인 운영 : 행정메일 활용 - 상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행정관리팀)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연계 운영 ▶ 서울시청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채널 운용 · 전화신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2명), 시민인권보호관(1명) · 서면신고 : 인사마당 신고게시판 ※ 여성정책담당관(withU@seoul.go.kr), 인권담당관(sangdam@seooul.go.kr) ○ 성희롱 상시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인식개선 추진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 직장 교육 등 운영 시 성희롱 예방 조치사항 안내 등 Ⅲ 행정 사항 자체 주관교육 학습시간 승인 요청 ○ 본청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 결재, 본부 교육담당자 승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 직원 관심 제고 ○ 메일발송, 팀별 업무 공유시간, 자체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경각심 고취 기관평가 대비 교육 법정의무시간(4시간) 이수 독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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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179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원 (02-3146-1915) 관리번호 D0000045008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