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알림 1. 권익보호담당관-2166호(2022.2.23.)와 관련입니다. 2.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2년 서울시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실·본부·국 및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관리자 포함),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초단시간근로자, 공공근로 등) 등이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과정 2022년 신규개설현황 : e-서울시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_2022 (2시간 30분 분량, ’22.1월 개설완료),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각 1시간, ’22.3월 개설예정) 3. 아울러 각 사업소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자체 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대면)교육 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지정·운영(「인력개발과-2173호, 2022.2.7」) ·적용대상 : 市 소속 전 직렬 및 전 직급 공무원 ·적용시기 : ’21년부터 교육이수실적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 심사부터 적용 ·운영기준 : 현 직급에서「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연 4시간 이상 이수 붙임 :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실01-04,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代정은진 권익보호담당관 02/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80 ( ) 접수 ( ) /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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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80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5337) 관리번호 D00000447999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