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0638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재현 김현호 민수홍 03/25 김상한 2022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2022. 3. 행정국 (인사과) 2022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계획 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개 요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22.1.13) ㅇ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5호, '22.1.1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9.22.) ㅇ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20.1.9.) ㅇ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노동정책과-11342, '19.9.20) 대체인력 유형 :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구 분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시행시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 / 주 20시간이상) 주 15 ~ 35시간 시간제전환공무원 (‘16.7.15일부터)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1개월 내외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21년 운영결과> 운영 ㅇ '21년 지원실적 구분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단위 : 명) ※ 일반적으로 행정업무 처리(기안·결재)가 가능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선호 ㅇ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ㅇ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월별 근무현황 (단위 : 명)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별 근무현황 (단위 : 명) 2 운 영 계 획 대체인력Ⅰ(기간제근로자) 배 치 ㅇ 지원대상 -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30일 이상 출산휴가자 및 병·휴가자 - 휴직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 유연근무자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6.7.15.부터 신규지원) ㅇ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3~9개월 이내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출 산 휴 가 자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최대 5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최대 9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제 근무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최대 9개월 주 20시간 이상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부분 정기인사 시(1월, 7월) 충원되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 + 정기인사 6개월을 반영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함 ㅇ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최소 4시간 이상 ㅇ 임 금 : 10,766원(시간당) - ’22년 생활임금 적용 구 분 지급기준(시간급) 비 고 기존(2021) 변경(2022) 보수지급단위 월 단위 정기 지급 지급일 : 익월 10일 보수산정단가 10,702원 10,766원 시간급 기본근로시간 주당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근로시간 미포함 근로일수 (개근) 1주간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급 단가 × 8시간 1월간 월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시간급 단가 × 8시간 만근시 기본임금 (주5일, 22일 근무기준) 1,883,552원 1,894,816원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은 별도 지급 ※ 시간당 단가내역 : 10,523원('20) → 10,702원('21) → 10,766원('22) ㅇ 지원방법 : 사용부서 자체 채용 후 인사과 임금 지급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채용 ㅇ 대체인력 지원절차 대체인력 수요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해당부서) ※부서 추천자로 채용 시 ? 업무수행 및 근로자 관리 (해당부서) ? 임금지급 및 보험처리 (인사과) ? 근무종료 (계약기간 종료 시) ?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뱅크 근무자로 채용 시 ? ? ?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채용절차 (노동정책담당관-11342호, '19.9.20.) ◈ 대체인력Ⅱ(한시임기제공무원) ㅇ 지원 대상 -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30일 이상 출산휴가자 및 병·휴가자 - 휴직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 유연근무자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6.7.15.부터 신규지원) ※ 기간제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출 산 휴 가 자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최대 1년6개월 주 15 ~ 35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시간제 근무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 15 ~ 25시간 ㅇ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1년 6개월 이내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용해야 함. ㅇ 근무형태 : 주 15~35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전환근무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최소 3시간 이상 ㅇ 임 금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붙임 p.8 참고 ㅇ 채용 절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적용 - 계획방침 수립 시 “예산과장·재무과장 협조” 필수 ※ 인건비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으로 운영되어 예산 초과 시 임용계획 불승인될 수 있음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필요 - 인사과 임용통보 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임용구비서류는 반드시 첨부 <채용 절차> 운영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임용절차 상이 (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및 면접시험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가능 3 소 요 예 산 '22년 예산 : 381,746천원 ㅇ 기간제근로자 보수 : 381,746천원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 인력운영비 통합 편성 (재무과) 4 행 정 사 항 '22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통보 : '22. 3월중 '22년 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제출 : '22. 3월중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신청 접수 및 배치 : '22. 1.~12. 붙임 : 2022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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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0638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5736) 관리번호 D0000045011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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