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0185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비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안준회 이동호 代서신석 03/25 김승원 협 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검토보고 【금천구 시흥5동 200번지 일대】 2022. 3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검토보고 【금천구 시흥5동 200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5동 200번지일대 (시흥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구역)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지정 요청 현황 ○ 구역명 : 금천구 시흥5동 200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위 치 : 금천구 시흥5동 200번지 일대 ○ 면 적 : 129,500㎡ 금천구 지정요청 사유 ○ 시흥5동 200번지 일대는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전체 주택의 78% 이상인 지역으로, 집수리 지원 및 가꿈주택 등에 대한 수요 있음 ○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주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기에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 지정 요건 검토 ○ 노후도 요건 - 기준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이상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 충족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78.6%(356동/453동) ○ 지역 요건 - 기준 :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6호 - 충족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고 제2016-393호, 2016. 12. 08) 지역현황 ? 위치도 ?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도(신청) ? 도시계획 현황 ? 경사도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전체 356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17가구(60.9%)의 주민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완료된 217가구중 208가구(95.8%)가 집수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및 제6조 2항 6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음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조치계획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6호에 의거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결과를 도시재생위원회에 보고 ○ 집수리 공사비 지원, 주택개량 융자의 지원 등은 ‘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향후계획 ○ ’22. 3.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지정 공고 ○ ’22. 4.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보조?융자)사업 추진계획 수립 붙임 1. 시흥5동 200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서 1부. 2. 해제된 정비구역 구역지정 체크리스트 1부. 끝.
25636813
20220326053007
본청
주거환경과-20185
D00000450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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