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개정 요청관련 검토의견 알림 1. 버스정책과-6827호(2022.3.14)와 관련입니다. 2.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내 시설물(보도포함) 및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을 명확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내용 -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자(청소포함)를 도로사업소장이 관리하도록 문구신설 -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환승정류소 및 가로변 정류소 시설물(승차대, 의자, 표지판)을 도시교통실장이 관리하도록 문구신설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에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를 도로사업소장으로, 청소업무는 구청장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같은조례 제4조제2항에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에 대한 총괄관리자를 도시교통실장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음. - 끝. 도 로 관 리 과 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 조직담당관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03/25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0287 ( 2022.03.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도로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68 /전송 02-2133-0765 / atom65@seoul.go.kr / 부분공개(5)
25636189
20220326053007
본청
도로관리과-20287
D0000045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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