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우선적용대상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안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관계인(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우선적용대상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안내) 1. 귀 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 등 재난예방을 비롯하여 안전관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일 : 2022. 4. 11.(월) ~ 2022. 5. 27(금) ※ 세부일정 유선 안내예정 나. 대 상 : 『중대재해처벌법』우선적용대상 5개소 다. 주요 확인(조사) 사항 : [붙임1] 참조 라. 소방특별조사 일정 연기 신청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서장에게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기 재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 :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휴일 제외) ※ 연기신청서 서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참조 3. 소방특별조사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우선적용대상 소방특별조사 안내문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표형근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예방과장 03/25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99 ( 2022.03.25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1 /전송 02-3402-1190 / ppp109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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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우선적용대상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299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표형근 (02-6981-5281) 관리번호 D00000450090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