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344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신준희 고재흥 03/25 서순탁 협 조 홍보기획팀장 방지호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계획 2022. 3.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계획」임 Ⅰ 추진 배경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출동로 확보 및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 대두 후 발생으로 언론 및 사회적 관심 증대 2021.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강제처분 실시 홍보로 시민 관심도 제고 필요 현장대원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 교육으로 부담 경감 및 적극 시행 유도 Ⅱ 훈련 방향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정한 강제처분 시연으로 대시민 경각심 고취 강제처분 실시에 대한 현장대원의 부담 극복 및 애로사항 개선 [ 강제처분 장애요인 ] ○ 출동 중 화재상황의 위급성을 판단하여 강제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 ○ 수관 연장, 우회로 확보가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민원제기, 손실보상 등의 송사 문제 발생에 대한 현장대원의 부담 ○ 강조사항 (골든타임 우선) 강제처분에 대한 부담으로 우회로 확보 등 당해 현장 회피 시 골든타임 경과로 더 큰 재난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 (소방대장의 역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 시 주저 없는 강제처분 명령 (행정지원) 현장대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본부 각 부서의 역할 홍보 대응전략팀, 현장민원전담팀 (현장대원들이 분쟁 및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황조사 및 지원) Ⅲ 훈련 계획 훈련일시 : 2022. 4. 13.(수) 13:00 ~ 15:00 ※ 사전훈련(예행연습) : ‘22.4.13(수) 10:00 ~ 장 소 : 강동구 양재대로81길 76 동남아파트 일대 [ 대상물 개요 ] ○ 명 칭: 동남1차아파트 ○ 주 용 도: 공동주택 ○ 층 수: 7층/1층 ○ 연 면 적: 5177.05m2 ○ 건축면적: 619.33m2 ○ 사용승인: 2001. 07. 24. 위 치 도 강동소방서 올림픽공원 둔촌동역 훈련장소 주 관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소 방 력 :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및 구조대 동원장비 : 차량 6대 ○ 소방차 : 4대(지휘차 1, 펌프차 1, 탱크차 1, 구조버스 1) ○ 일반차 : 2대(폐차 섭외) 훈련내용 및 방법 ○ 훈련개요도 Scene #1 Scene #2 ○ Scene #1 : 골목길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 후 통행 1) 동남아파트 우측(전면기준) 골목(황색 점선 상) RV차량 주차 2) 펌프차 골목 진입하며 불법 주차 차량 측면(사이드미러 등) 파괴 3) 동남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화재진압 1) 골목길 차량 진입 2) 불법 주차 차량 측면 파괴 3) 진압활동 ○ Scene #2 : 지상식 소화전 직근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연장 및 물 보수 1) 동남아파트 정문 앞 지상식 4078호 인근에 승용차량 주차 2) 도로상 탱크차 부서 및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3) 파괴된 창문으로 수관 연장하여 물 보수 실시 1) 지상식 소화전 앞 불법 주차 2) 탱크차 부서 및 창문 파괴 3) 지상식 소화전 활용 물 보수 Ⅳ 홍보 계획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사항’ 언론 홍보 ○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언제든 강제처분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근절 경각심 고취 ※ 각 언론사 동행 취재로 언론 보도 추진 등 훈련 장면을 취재, 언론과 적극 연계 하여 강제처분 등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대책에 대한 시민 관심도와 호응도 제고, 직원 교육 시 활용 Ⅴ 예 산 소요예산 : 2,000천원 이내 (차량 임차비 및 기타 부대비용) ○ 예산과목 : 재난대응능력향상 / 사무관리비 ○ 차량 임차비 : 1,600천원(폐차된 차량 임차 및 왕복 운반비) ※ 차 대 차 충돌 연출로 소방차량 파손 시 차량수리비(강동소방서) 활용 ☞ 본부 장비관리팀, 강동소방서 장비회계팀 추가 협의 要 Ⅵ 행정 사항 본부 홍보기획팀 ○ 훈련 영상?사진 촬영 및 언론 홍보 서울종합방재센터 ○ 사전연습 및 본 훈련에 동원되는 차량은 출동 불능 조치 협조 강동소방서 ○ 훈련 예정지 인근 주민에게 훈련내용 사전 안내 및 구청 등 유관기관 협의 ○ 훈련 참여 전 직원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 철저 붙임 1. 강제처분 관련 규정 1부. 2. 강제처분 사례 및 민원처리 절차(참고) 1부. 끝. 붙임1 강제처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2호 나목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등) 제3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손실보상) 제1항 제3호 ?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지침 (요약) ? 강제처분 명령 - 강제처분 주체 : 소방대장 ☞ 지휘관의 강제처분 명령 등을 무전기 등을 통하여 지시 ? 사전 고지 - 관계인 접촉 가능 경우 ☞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을 설명 후 강제처분 - 관계인 접촉 할 수 없으나 연락처 확인 가능한 경우 ☞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명 - 관계인 접촉 불가능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 가능한 장소에 부착 ? 통지서 교부 (강제처분 이전 및 처분 즉시) -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처분 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교부 가능 붙임2 강제처분 사례 및 민원처리 절차(참고) 강제처분 사례 【 소방차 출동 중 강제처분(1건) 】 ○ 일시/장소 : '21.4.11. 강동구 성내동 ※ '18.6. 소방기본법 개정 후 최초 ?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 ○ 처분유형 : 황색실선구간(주?정차금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시 ※ 화재출동 중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골목길 불법 주차 차량의 옆면을 긁으며 진입 ○ 사후처리 : 차량 파손 보상하지 않았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관련보도 국민일보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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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344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4500719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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