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동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예방과-20301(2022.3.2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법인)등록 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위반(적발)일자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3조 산 출 근 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과 태 료 감경사유 과태료 금액 일십오만원(150,000원)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3. 위험물 적발 및 즉시 시정 사진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김성숙 예방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03/25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78 ( 2022.03.2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4 / kss1011@seoul.go.kr / 부분공개(6)
25633855
20220326053007
본청
예방과-20378
D000004500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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