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현장소장 회의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171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이문석 이형재 03/24 전태호 협조 주무관 전용현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현장소장 회의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소장 회의개최 결과보고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2. 3. 22.(화) 17:00~18:00 ○ 참 석 자 : 7명 - 내부 : - 외부 : ○ 장 소 : 건설혁신과 사무실 ○ 안 건 :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회의결과 ○ - 전국 공사현장 수 대비 80%, 매출대비 44% 정도 직접시공하고 있음 - 본사에 직접시공 담당팀이 별도로 있으며, 경영진도 각 현장에 직접시공토록 권장하고 있음 - 직접시공 공종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현장 여건상 연속이, 반복성이 필요한 공종은 직접시공을 하고 있음 - 직접시공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실행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며 단시간에 이루어지긴 힘들다고 생각함 - 직접시공에 따른 인력관리의 부담이 있지만, 현자으이 안전관리 문제, 공정관리적인 측면, 고용관계 보장 측면 및 수익적인 면에서 하도급보다 장점이 많음 - 직접시공은 현장에서 인부고용, 장비임대, 자재구매를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품때기, 위장직영 등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음 ○ - 현장에 따라 직접시공을 할 것인지 하도급을 할 것인지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정함 - 예를 들면 특수공법이나 시공 기술력, 공종의 특성을 감안한 관리비 측면에서 직접시공을 할 것인지 하도급을 할 것인지 결정함 - 직접시공을 기반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공정과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간은 하도급을 하고 있으며, 삼성만의 기술력을 보유한 공정은 직접시공 하고 있음 - 모든 공사는 전체 공정의 원가를 철저히 분석한 후 적정금액으로 하도급 시행 - 서울시의 경우 예산 편성, 계약심사 과정에서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장의 안전문제로 직결되므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요청함 ○ - 의 경우 토공이나 구조물공 등 주요 공종을 위주로 직접시공 하려고 하지만 현장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 공종을 결정하고,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공종은 하도급을 하고 있음 - 발주기관에서 직접시공 공종을 지정하여 발주하는 것은 건설사의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불합리하며, 직접시공 비율을 기준으로 발주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으로 지하철공사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지하매설물의 발견 등으로 이설비가 증가되어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장물 매설업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지하철공사도 지장물 이설비용을 매설자가 부담토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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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현장소장 회의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171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8106) 관리번호 D0000045003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