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품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품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1.업무지시현장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장기1차) 삼표레일웨이 주식회사외 15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2-08 17:02:37 3.지 시 내 용 1. 건설혁신과-31469호('22.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 계약전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도입',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방침서 등)을 통보하오니 하도급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방안 가.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제도 도입 - 대상공사 : 서울시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7.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부 결정) - 심사항목및 기준 :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심사 - 사전승인(하도급사전심사)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 50% 미만일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추진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심사 진행 ⇒ 하도급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사전승인 대상)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진행 하도급 승인여부 (가·부) 통보 하도급계약 시스템 등록(30일 이내) 원수급자→발주자 발 주 자 발주자→원수급자 원수급자 나.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 대상공사 : 서울시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7.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검토내용 : 하도급 수행계획서 적정성, 하도급 범위, 하도급 시공사의 시공능력 검토 - 시행방법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건산법 시행령 제34조)심사 의뢰 기존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확 대 기 존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예1) 발주자가 지정한 직접시공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등 예2) 원수급인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닌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를 자체 검토하여 내부결재 시행 붙임 : 1) 업무지시전 1 부 2) 관련공문 1 부. 끝. 주무관 윤상열 토목1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02/09 류용열 협조자 토목2과장 박형복 토목3과장 손창익 궤도과장 허동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598 ( 2023. 2.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614 /전송 02-6438-2649 / king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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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품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598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6438-2614) 관리번호 D000004735119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호선4단계연장사업2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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