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품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1.업무지시현장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장기1차) 삼표레일웨이 주식회사외 15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2-08 17:02:37 3.지 시 내 용 1. 건설혁신과-31469호('22.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 계약전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도입',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방침서 등)을 통보하오니 하도급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방안 가.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제도 도입 - 대상공사 : 서울시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7.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부 결정) - 심사항목및 기준 :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심사 - 사전승인(하도급사전심사)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 50% 미만일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추진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심사 진행 ⇒ 하도급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사전승인 대상)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진행 하도급 승인여부 (가·부) 통보 하도급계약 시스템 등록(30일 이내) 원수급자→발주자 발 주 자 발주자→원수급자 원수급자 나.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 대상공사 : 서울시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7.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검토내용 : 하도급 수행계획서 적정성, 하도급 범위, 하도급 시공사의 시공능력 검토 - 시행방법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건산법 시행령 제34조)심사 의뢰 기존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확 대 기 존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예1) 발주자가 지정한 직접시공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등 예2) 원수급인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닌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를 자체 검토하여 내부결재 시행 붙임 : 1) 업무지시전 1 부 2) 관련공문 1 부. 끝. 주무관 윤상열 토목1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02/09 류용열 협조자 토목2과장 박형복 토목3과장 손창익 궤도과장 허동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598 ( 2023. 2.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614 /전송 02-6438-2649 / king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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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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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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