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안내(재강조)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안내(재강조) 1. 재난관리과-1493(2022.3.7.)호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 이행 철저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통해 시민의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해당 구급대원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원칙 ○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 중 최단거리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 방재센터 및 구급대는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 병원의 실제 수용 가능여부 재확인을 위해 구급대의 병원 출발을 지연시키는 행위(병원 수배 등) 금지 나. 주의사항 ○ (방재센터)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선정원칙에 따라 병원선정 후 대원에게 통보하여 즉시 병원으로 출발토록 조치하고 해당 병원에 선정 고지 진행 → 선정된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 수용 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안내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고 고지 ○ (구급대원) - 환자 접촉 후 심정지 확인된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통화불가 시 상황실 관제대)로 심정지 환자 발생 통보 후 즉시 출발 → (구급상황관리센터) 병원 선정 및 사전고지 요청 ○ (공통사항) - 심정지 환자 수용 관련 민원 발생 시 본부(구급기획팀)으로 즉시 유선연락 ※ 서울시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에서도 심정지 환자에 대하여 수용불가 사전통보하지 않은 병원은 환자를 수용토록 안내함. 붙임 1.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서울시 관련공문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代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3/24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071 ( 2022.03.24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61 /전송 02-736-3117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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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안내(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071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6981-5661) 관리번호 D000004499793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