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개정 건의 사항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개정 건의 사항 제출 한 사항이 있어 법령 개정 건의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건의내용(세부 내용 별첨) ○ 관련 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 내 용 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주무관 이종권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24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219 ( 2022.03.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6 /전송 02-2133-0720 / ljk12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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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개정 건의 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219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권 (02-2133-7406) 관리번호 D0000045004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