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 건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 건의사항 알림 1.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중 도시기능 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추진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개정요청 목록> 연번 법 령 명(관련 조항) 비 고(주무 부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붙 임 : 법령개정 건의 자료 3부. 끝. 공동주택과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4/1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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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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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6 법령개정 건의자료(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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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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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 법령개정 건의자료(빈집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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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_공원녹지법개정.(기획재정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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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개정 건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926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97389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