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 건의사항 알림 1.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중 도시기능 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추진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개정요청 목록> 연번 법 령 명(관련 조항) 비 고(주무 부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붙 임 : 법령개정 건의 자료 3부. 끝. 공동주택과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4/1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20162737
20210928221646
본청
공동주택과-6926
D000003973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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