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파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과 1. 계측관리과-9222(2021.10.18)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부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수전중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 계량기로 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소홀로 동파된 수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수도계량기 교체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1.15 ~ 2022.3.15 나.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 2항(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 2항(계량기 교체비용) 다. 부과대상 : 라. 부과금액 : 마. 고지서 발송 : 일반우편 붙임: 1. 동파대금 부과대상 수전 1부. 2.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왕정순 주무관 진원덕 현장민원과장 03/24 유충현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0155 ( 2022.03.2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365 /전송 02-3146-2389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25624326
20220325055507
본청
현장민원과-20155
D00000450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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